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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2.0를 평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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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0-05-21 14:15 조회1,3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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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2.0를 평가하다.

-실질적인 주거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거상향지원사업을 보완해야-

 (*2020. 4.16자 쪽방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

 

지난 3. 20. 국토교통부는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며 기존의 주거복지로드맵을 보완하고 발전시킨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혜택을 확대하고 세밀하고 촘촘한 주거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공공임대주택 혁신,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지원 등의 계획을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그 중에서도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 사업으로 주거복지제도를 제대 이용하지 못하는 비주택거주자에게 주거상향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며 2020. 4. 9.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보도한 바 있다. 위 사업 계획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에게 우선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을 연간 2천 호 수준에서 2020년에는 5,500호까지 확대하고(전세임대 3,000, 매입임대 2,000, 영구·국민 500), 2025년까지는 총 4만가구를 확보할 예정이다. 그와 동시에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들이 원활하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전수조사 이주절차 및 이주비용 지원 이주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특화 사업 진행 노후고시원 전세보증금 전용대출 도입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위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보증금, 이사비 등도 마련할 수 없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지 못한 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밀착지원하는 수요발굴체계를 구성하려 시도하는 것으로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주거취약계층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고, 계획과 다르게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가늠하여 예방적 조치들을 마련한 뒤에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의 세부공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 간 공공임대 주택의 수요 간 편차가 심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쪽방, 노후고시원 등 낙후된 주거시설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고려하여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물량의 합리적인 분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주택 거주자에 대하여 보증금 없이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를 지원하겠다는 제도 역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생계·주거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에게 차등없이 보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비수급자에 대한 세부적인 보증금지원방안은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 계획안대로라면 매입/영구/국민임대주택 외에 전세임대주택에 이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증금의 지원이 이뤄질 수 없다. 당장 2020년에 확보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3,000호의 전세임대주택에 이주하는 이들은 보증금지원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보증금지원제도의 대상을 전세임대주택의 유형까지 확장하고, 시행계획을 조속히 구체화하여 대상자들이 관련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신용불량자를 제외한 주거취약계층에게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리로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역시, 그 이율이 1.8%로 청년 등 보증금 및 월세 지원 제도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등에 비해 결코 낮은 금리라고 할 수 없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임에도 신용불량자를 제외하고 이를 시행하였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다.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이들 중 다수가 채무 등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신용불량자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주거취약계층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율도 더 낮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토교통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사례를 발굴하고 밀착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성해야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상향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인책들도 마련할 필요성도 높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주 촉진을 위한 특화사업에 대해서도 취약계층의 주거 이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대상자들이 실제로 위 사업들을 이용하고 혜택을 누리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실질적 거주지가 있는 경우에만 주거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신청을 받아주던 잘못된 선례들이 현장에 이미 많이 쌓여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실정을 살펴 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단위에 배포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국토교통부에서 현장에서 성토되고 있는 예상되는 어려움들을 면밀히 살펴 좋은 취지의 사업들이 텅 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보완해주길 기대한다. 그리하여, 위 제도들이 최소한의 주거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뭄에 단비가 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