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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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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08-06 15:25 조회1,8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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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혼률이 급증하면서,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이의 양육비 지급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689 판결). 이 경우 구체적인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비록 소액이나 이혼 이후 양육자 및 자녀의 생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기금 채권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채권이 제대로 이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부터 양육비채권의 집행방법 개선에 관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직접지급명령, 이행확보를 위한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과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채무자의 감치 등의 제도가 가사소송법에 도입됨으로써, 일반 민사채권의 집행에 비하여 다양한 강제수단이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2015년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면접교섭 지원,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http://www.childsupport.or.kr/).

 

그러나 양육비가 생계를 위해 당장 필요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양육비 채권의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집행절차도 매우 복잡합니다. 또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나 감치 제도의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집행을 피할 수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양육비 이행률은 아직도 약 32.3%(2018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양육비 채무자들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이트의 관계자는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으로 약식기소되었고, 현재는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KBS 뉴스, “양육비 미지급 배드 파더스공개는 명예훼손검찰, 약식기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11146&ref=A). 동천도 위 사건에서 사이트의 관계자로서 제보 등을 받은 역할을 하였던 구본창 님의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의 지급은 단순한 민사채권의 이행이 아닌, 부모로서 자녀에 대하여 갖는 도덕적 책임의 최소한입니다. 특히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행위를 아동학대로 보아 형사처벌을 하는 입법례도 존재합니다. 소액 채권이어서 집행이 어렵기 때문이든, 아니면 다른 사유 때문이든 국내에서 양육비의 형편없는 이행률은 부모인 미지급자 자신에게도, 사회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우리들 스스로 양육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정순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