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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 거절? 장애인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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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07-18 19:59 조회2,1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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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 거절? 장애인 차별이다.

 

재단법인 동천 송시현 변호사

 

장애인이 보험 가입에 대해 문의하면 융통성 있게 거부하라보험회사에서 공유했다는 공문의 내용이다.[1] 실제로 장애인들은 보험을 가입할 때 다양한 차별 상황을 겪는다. 비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다이렉트 보험 가입의 경우 진행하다 장애인임이 밝혀지면 많은 보험사에서 사실상 거부하며, 직접 찾아가서 가입하려고 하더라도 비장애인이라면 요구하지 않았을 각종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가입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의 문턱을 높여 사실상 가입이 어렵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금전 대출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자가 금전 대출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 가입 청약 거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관련하여 최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생명보험 가입을 거절한 보험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한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777468 판결).

원고는 선천성 뇌성마비로 인한 지체장애인으로 안정적으로 직장에 다니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었다. 원고가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피고 보험사 측과 상담하던 중 유선으로 자신이 뇌성마비 장애가 있음을 고지하자 피고 측에서는 보험의 가입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약을 인수거절 하였다.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 보험사는 원고를 대상으로 인지기능검사 및 소변검사 등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는데 건강상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 장해 발생자로서 미발생자보다 사망률이 18배가 높다는 통계가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청약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장애를 주된 사유로 삼아 원고에 대한 금융상품의 제공을 제한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 17조를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보았다. 또한 해당 차별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피고가 제시한 중증장애인의 높은 사망률에 대한 통계 등은 진정성립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거나 정확히 이 사건 원고의 사례에 적용시킬 수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통계자료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만한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점, 실제로 원고는 장애로 인하여 파생되는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지표상 특이사항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장애등급만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판정한 것은 합리적인 의학적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이번 판결의 의의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 청약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인 구체적인 판단과 검증된 의학적 통계적 근거 없이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절하는 것은 차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험회사들에게 제시한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청약 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합리적 근거로서 법률의 규정, 의학적 과학적 근거, 검증된 통계자료, 재보험사의 인수기준, 전문가의 의견 등 합리적 위험 판단에 근거한 자료를 내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보험사들이 장애인이면 일단 청약을 무조건 거절하고 있는 현재의 관행을 철회하기를 바라며, 장애인들이 앞으로는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겪지 않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1] 에이블뉴스, 장애인 보험 가입, 일단 거절하고 봐라?, 2010. 2. 26.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