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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에 받은 기부금,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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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02-07 14:35 조회2,4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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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은 한 기부자로부터 10억을 기부 받았습니다.
증여계약을 하고 기부금을 수령한 지 6개월 후 A법인은 내용증명을 한 건 받게 되었습니다.
기부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 받은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류분이란,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등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 자격이 있는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일정 부분의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유산을 제3자에게 모두 증여할 경우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법정상속분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유류분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은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가지고 있는 재산과 ‘증여한 재산’을 더한 재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민법 제1113조)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자녀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7 선고 2008가합96340 판결 참조
- 유류분권자: 유류분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 수증액: 피상속인 사망 전에 증여 받은 재산
- 수유액: 유언에 의해 물려받기로 한 재산

이때 ‘증여한 재산’이란 상속이 개시(피상속인 사망)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재산만을 말하며, 그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114조 전문).

다만 피상속인과 증여를 받은 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상속인)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사망 1년 이전에 진행된 증여라 하더라도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됩니다(민법 제1114조 후문)

그럼 다시 A법인의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A법인의 기부자가 증여계약을 한 지 1년 안에 사망하였다면 해당 기부 재산은 유류분 산정 시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편입될 수 있다고 해서 항상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기부자가 남긴 재산이 충분하여 유류분이 부족하지 않을 경우 유류분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A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10억원, 그 외에 상속인에게 상속된 재산이 10억원, 상속 채무액이 0원이고, 자녀가 1명인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0원이 됩니다. 이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없으므로 A법인은 이미 받은 기부금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유류분 부족액 = {(A)20 X (B)1/2} - (C)0 - (D)10} = 0원
A = 적극적 상속재산 10억원 + 증여액 10억원 – 상속채무액 0원 = 20억원
B = 피상속인의 자녀(직계비속)는 그 법정상속분의 ½
C = 특별수익액 = 0원
D = 유류분권자가 상속으로 받는 금액 10억원 - 상속채무 분담액 0원 =10억원

그러나 만일 상속인이 받는 다른 상속재산 액수가 적거나 하여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면, A법인은 기부금을 일부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를 받는 단체는 항상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법률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