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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운영자 4년형 선고, 아직 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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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01-29 16:32 조회5,7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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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2019.1.29. 더나은미래 기고)

 

  지난 9, 17년 간 100만명 회원을 두고 각종 성범죄의 온상이 되었던 음란물 공유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루어졌다. 해외 서버 운영, 주소 변경 등으로 수사망을 조롱하며 피해가던 소라넷은 10만 청원 운동, 미국, 네덜란드 등에서의 해외 공조 수사 추격전 끝에 2016년에 서버 폐쇄에 이르렀다.

  그 사이 소라넷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헤아릴 수 없다. 이 사건 1심 판결에서 적시한 사실만 하더라도 소라넷 사이트 내에 중년남과 애기들의 놀이터-파파러브 카페란 이름으로 아동의 성기 사진 파일 등이 게시되고, 나의 남친 게시판에 9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게시되었다. 근친상간을 암시하는 근친고백 게시판 등에는 655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게시되었는데 운영자들은 근친고백 카페를 우수카페로 지정해 관리하였고, 그 외에도 87,354개의 소위 음란한 영상이 게시되었다. 몰래카메라 등으로 촬영된 개인의 신체가 음란한 영상으로 분류되며 100만 회원 사이트에서 유희의 대상이 되는 피해를 생각해보라. 아동·청소년이 사이버공간에서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고, 한 번 영상이 유포되면 사실상 회수는 불가능하며, 평생 피해에 시달려야 한다. 1심 판결 역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하며 실제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형적, 무형적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평가와 함께 피고인에게 어떤 처벌이 이루어졌을까. 징역 4,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4억여 원의 추징이다. 피고인이 검거되기 전에 먼저 체포되었던 소라넷 공동운영자 B씨는 지난해 처벌을 받았는데 벌금 500만원 형에 그쳤다. 5명의 운영자 중 2명이 위와 같이 처벌받았고, 해외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3명은 여전히 수사망을 피해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시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라넷 운영자들은 직접 영상을 게시한 것이 아닌 방조범이라 하여 형을 감경받으니, 피고인 A씨에게는 4년형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직접 영상을 게시한 자들은 무겁게 처벌 받는가. 지난 2014140회 무작위로 몰래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고, 여성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11회 소라넷에 게시한 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있었고, 청소년에게 신체 촬영을 요구하여 153건의 음란물을 제작하고, 소라넷에 동영상을 교환하자는 글을 올린 자에게 위 영상을 배포한 자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같이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이들에 대하여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소라넷 폐쇄는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놀라운 성과지만, 수사와 처벌 과정을 보며, 오히려 검거는 쉽지 않고, 잡히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은 아닌가. 소라넷 폐쇄 이후 유사 홈페이지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음란물 공유사이트에 대한 사회적경각심이 아직도 모자란 것 같다. 불법 촬영물 삭제해주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의하면, 불법으로 유포된 영상은 지워도 하루 이틀이 지나면 좀비처럼 다시 게시된다고 한다. 피해자는 아무리 지워도 새로 올라오는 영상 때문에 마치 종신형을 받은 느낌이라 한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서 강력한 규제에라도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피해자들의 심정이다.

  이번 사건은 소라넷 운영자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다. 주도자로 지목되는 운영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유사 사이트도 계속 나오고 있다. 도피 중인 운영자들은 해외 영주권자라 검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종신형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울분, 인터넷 공간에서 100만 성인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한 집단적 가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가봤으면 한다. 또 법원은 그들이 피해자와 사회에 미친 해악이 어떤 것인지 엄정히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