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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칼럼] 2018년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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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8-02-01 10:43 조회4,2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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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회계기준의 도입과 적용대상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35호로 제정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2018.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50조의4,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상증세법상 회계감사의무 또는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공익법인(본 글에서 '공익법인'이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정기부금단체도 이에 포함됩니다)에게 적용됩니다. 그간 공익법인의 경우 상증세법상 결산서류 공시의무나 회계감사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료법인·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 각 영역별 회계기준 이외에는 영리법인과 달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에서 2003.경 제정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가 있었으나, 법률상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이를 정면으로 적용하는 공익법인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회계기준원에서 2017. 7.경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이 제정되었고, 이를 모태로 하여 2017. 12.경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제정되는 데 이르렀습니다.

 

상증세법상 회계감사의무 또는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공익법인, (i)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또는 (ii)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2018. 1. 1.부터 의무적으로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현행 법령의 해석상으로는 국세청장의 결산서류 오류시정요구(상증세법 제50조의3 2항 참조)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상증세법 제78조 제11항 참조).

 

회계기준이 없는 상태에서의 결산서류 공시와 회계감사는 사실상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공통된 회계기준이 존재해야 공익법인의 회계정보에 관한 계속성과 비교가능성, 투명성이 살아나고, 기부자나 주무관청, 세무당국과 같은 공익법인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익법인의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경우 최근 기부금 횡령사건 등으로 인하여 문제된 바 있는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장래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회계기준은 특성상 내용이 복잡하여 현장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하고, 특히 이번 제정안은 공익법인의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를 의무화하고 있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정 이후 불과 1개월만에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은 새롭게 제정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대하여 홍보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판단하에, 서울시NPO지원센터, 공익법인협회와 공동으로 회계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NPO공동회의가 주최하는 회계기준 간담회에서 회계기준 적용유예기간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다행히 이와 같은 의견이 일부 받아들여져,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의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과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신설되는 공익법인은 회계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와 그 다음 회계연도까지는 단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필수적 주석기재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공익법인 회계기준 부칙 제5).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주요내용과 쟁점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주요내용 중 일부를 간략히 살펴보면,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고(공익법인 회계기준 제4), 기존에 작성해오던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이외에 주석도 작성하여야 합니다(공익법인 회계기준 제5).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작성은 공익법인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공익법인 회계기준 제10조 제2, 23조 제2). 한편 사업수익은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의 공익목적사업수익과 기타사업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공익법인 회계기준 제25), 사업비용은 공익목적사업비용과 기타사업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그리고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여(공익법인 회계기준 제27), 비용분류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석에는 공익법인의 개황과 주요사업 내용,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현물기부의 내용, 제공한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 특수관계인 거래,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공익법인 회계기준 제41).

 

그런데 이제 회계기준이 시행된지 1개월 정도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기준을 공익법인의 정관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정의에 의하여야 하는지, 주석에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를 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매년 기본순자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것인지, 공통수익과 공통비용의 배분기준이 법인세법과 다르고 이에 대한 회계기준의 내용은 다소 추상적인데 실무상 배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회계기준이 불명확하다거나 소규모 공익법인의 실무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관한 실무지침을 발간하거나 유권해석을 해 줄 수 있는 담당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행히 기획재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상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해석 등에 관한 업무를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신설되었는바, 위와 같은 문제들이 차차 해결되리라 기대합니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실무자들께서는 올해 결산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상기 회계기준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혹시 모를 가산세 위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공인회계사 정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