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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칼럼] 자선음악회에서 예상보다 많이 모인 기부금, 형사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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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2 작성일18-01-18 10:27 조회2,4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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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대표 A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단체 주최로 불우이웃 돕기 음악회를 개최하여 기부금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몰려 3천만원이 모금된 것이다. A씨는 1천만원이 넘는 기부금을 받을 경우 등록청에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음악회에 그렇게 많은 돈이 모금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A씨는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1.     기부금품법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하,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기부금품법은 기부 문화 및 시대 변화에 맞추어 계속 변화해왔습니다. 본래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625 당시 사회적 혼란기에 시국대책 명분의 기부금품 모집 폐해 방지를 위해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모집 금지 원칙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자 1995년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개정되었었습니다.[i] 그러다 2006년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ii]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 등의 정의, 모집등록, 사용, 모집상황 등의 공개의무,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한다면 기부금품법상 등록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     기부금품 모집 등록 대상

 

모든 형태의 기부금품을 받을 때마다 기부금품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르면 자선사업,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등 공익목적의 사업을 위해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자 정보, 모집목적, 1년 이내의 모집기간 등을 작성한 모집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합니다(동법 제2조 제1). 즉 해당 단체가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고 금전이나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에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품을 취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자회나 일일찻집 등의 경우와 같이 통상 금전의 가치에 상응하는 물건이나 음식 등이 제공되는 경우는 기부금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이나 종교단체가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학교 동창회 등이 학교 설립 유지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등은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대상 사업은 국제적 구제사업,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 제4조 제2항에서 나열하고 있는데 만일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기타 공익 사업인 경우에는 모집된 금품으로 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기부금품모집 등록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iii]

 

기부금품법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미만의 기부금품 모집은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등록 없이 모집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은 특정한 모집목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모집하려는 목표액의 총액을 말합니다.

 

만일 1천만원 미만을 모집 목표로 하여 등록 없이 모금하였다가 실 모집액이 1천만원이 넘은 경우에는 당초 목표액에 도달하는 즉시 모집을 중단해야 하며, 실 모집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초과분을 즉시 기부자에게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또한 1천만원 미만의 기부금품 모집의 경우 등록의무에서만 제외되는 것이지 1천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모집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형법에 따른 횡령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iv]

 

 

3.     기부금품 모집 등록 위반에 대한 제재

 

만일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기부금품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A씨의 형사처벌 가능성

 

불우이웃 돕기 음악회의 경우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에 해당하므로 기부금품법 제4조 제2항의 사업이고 3천만원을 모금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에 해당하지만, 해당 기부금이 기부금품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부금품이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입니다. 음악회에서는 공연이라는 반대급부가 제공되므로 원칙적으로 기부금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는 통상 금전의 가치에 상응하는 물건이나 음식이 제공되는 경우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공연의 대가에 상응하지 않는 수준의 금품이 제공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공연의 대가에 상응하는 수준의 금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가 불우이웃돕기 음악회를 개최하여 공연의 가치에 상응하는 정도의 기부금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기부금품 모집은 등록 대상 기부금품 모집이 아니므로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i]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가5 결정 참조.

[ii] 이세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 정착, 법률탄생일지, 대한민국 국회, 2006 참조.

[iii]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2012., 13면 참조.

[iv]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2012., 111-112면 참조.

 

재단법인 동천 송시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