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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철폐추진연대 사례회의] 왜 1종 면허를 따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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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2-06-25 00:00 조회4,6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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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어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혹시 1종운전면허를 따려고 더운 여름에 낑낑대며 큰 트럭연습을 하던 때가 있으신가요?

주변에는 그렇게 힘들게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따고 지금까지 2종 오토운전 승용차만 운전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요..

여기 어떤 분은 직업상 승합차를 운전해야 해서 너무나 1종 보통면허를 따고 싶어하나, 
법의 제한 때문에 8년 동안이나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해서 혼자 힘겹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한쪽눈은 실명상태이지만 다른 눈으로는 사물을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장애인차별철폐추진연대 사례회의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1항 1호에 의하면 1종보통면허를 따려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양쪽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한쪽눈이 실명인 이 분은 현행법에 의하면 절대 1종 보통면허를 딸 수 없지요.

왜 이런 제한을 두게 된 것일까요?
1종보통차량은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도로위의 안전을 위해서 한쪽 눈이 실명인 사람에게는 1종보통면허를 발급하지 말아야한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귀는 어떨까요??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청력’도 당연히 완전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령 귀가 잘 들리지 않는 12인승 유치원버스운전기사님은 어떨까요?

안전운전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무조건 면허취득가능성을 차단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청각장애 부분은 10여년의 입법운동 끝에 
2년 전부터 한 쪽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이라도 1종보통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답니다.

요새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많은 특수경이 개발되어 있고 
사실 시야확보 등의 운전실력은 체득을 통해 느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한쪽눈이 실명이라는 이유로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을 아예 봉쇄하는 것이 일종의 차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까요?


<동천의 남준일 간사는 기존의 2종면허가 7년 무사고로 1종면허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비장애인에게는 1종 면허를 얻는게 이렇게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동천 김예원변호사는 앞으로 있을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입법청원운동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요즘은 운전면허에 대한 기능시험을 간소화하며 운전면허취득의 문턱을 낮추고 있고, 
눈부시게 발전하는 자동차기술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개정운동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 응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