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천칼럼]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하셨나요? > 동천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활동

동천 칼럼

[동천칼럼]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하셨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10-30 14:02 조회2,561회

본문


최근 다수의 비영리법인이 세무서로부터 전용계좌 미신고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담당자들은 처음 듣는 전용계좌 신고 이야기에 어리둥절하며 세무서에 문의하였지만,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곧 수백~수천만원의 가산세가 부과 될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답변만 돌아왔다.

최근 서울시NPO지원센터 등이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전용계좌 신고의무에 관하여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과반수 이상이 신고의무를 모르거나 최근 가산세 부과 통지 등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세무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 역시 익숙하지 않은 제도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공익법인에게 필수적인 의무이지만 동시에 너무도 낯선 전용계좌 신고 의무는 어떤 제도일까.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2008년에 시행된 제도로서,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등 다수의 비영리단체가 신고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미신고시 해당 기간 거래금액 또는 수입 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공익법인에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신고의무를 몰랐다는 것으로 대응할 수는 없으며, 조속히 전용계좌를 모두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시행된 지 10년이 다되었음에도 다수의 공익법인이 전용계좌 신고의무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이다. 전용계좌 신고의무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사실상 감독이나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하였고, 법 시행 이후 새롭게 공익법인이 된 단체에 대하여도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비영리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세법상 공익법인이 되는데, 이때 지정기부금 신청 서식 자료에 관련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전용계좌 신고 의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는 과정 또는 단체의 공익 활동 과정에서 전용계좌 신고 의무에 대해 접할 기회가 드문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입을 은닉하고자 하는 고의 없이 단순 부지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단체들에 대하여도 고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세무 당국은 일률적인 가산세 부과 보다는 공익법인에 대한 전용계좌 신고 의무 안내 또는 미신고에 대한 개선 촉구를 먼저 하는 것이 어떨까. 특히 새롭게 공익법인이 되는 단체에 대하여는 반드시 전용계좌 신고 의무 등 공익법인의 의무를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후 수범자가 제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악의적으로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공익법인이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규제하는 등 상시 일관된 정책에 따라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