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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칼럼] 종부세 개편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이다.-이희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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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05-31 00:00 조회1,5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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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의 산파”로 불리는 김수현 사회수석의 등용으로 보유세 강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만간 보유세 강화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보수 언론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기도 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보유세 개혁을 통해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거 안정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거듭된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주택 가격이 치솟고, 종부세에 대한 비난 여론의 몰매를 맞으며 상당한 곤혹을 치루었다. 이후 정권이 교체되고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까지 나오면서 이명박 정부의 법 개정에 따라 종부세는 당초 기능을 상당 수 상실하였다. 
  그러나 보수 정권 10년을 거치면서 부동산 투기 억제 기반이 대부분 상실되었고, 서민 주거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오늘날, 위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종부세 강화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다만 투기 방지, 주택 가격 상승 억제 등의 명분만으로 종부세 강화를 주창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담세력을 기준으로 한 누진적 과세라는 조세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1위가 건물주”라는 이야기가 언급되는 오늘날 담세의 기준이 소득에 집중되는 제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근로소득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 15~40%(4,600만원 초과 기준)가 적용되는 반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1년에 수억 원 씩 그 가치가 상승됨에도 1~2%(12억 초과 기준)의 보유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과연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가. (주거)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소득세 증세보다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해 누진적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토지에 대한 이용을 촉진시키고 등기부에 따른 투명성으로 인해 탈세가 방지되는 효과도 있다. <이준구, “부동산 관련 정책에 관한 두 가지 단상: 한국경제포럼 제9권 제4호 1-25, p.12~18. 참조.> 
  관련하여 종부세에 대한 헌재 판결을 보면(헌법재판소 2008. 11. 13. 자 2006헌바 112결정), 헌법재판소는 부부합산규정 및 주거목적 1주택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보았으나, 종부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종부세가 재산세와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으며, 종부세의 세부담의 정도(2006년: 과세표준 ∑공시가격- 6억원, 과세표준 1~3%)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기본적인 종부세 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판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위헌으로 지적된 사항의 수정에서 나아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추고, 세율도 6억원 이하는 0.5%,  12억원 이하는 0.75% 등 대폭 삭감하여 종부세의 기능을 상당히 약화시킨 것이다. 
  조세 정의의 관점에서 다시 종부세 강화를 이야기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정치한 접근이 필요하다. 보유세 강화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종부세 대상 범위가 확대된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당초 종부세는 일련의 합산과세 방식의 도입을 통해 부동산 자산에 대한 누진 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부동산 과다보유자가 그 대상이 되었다. 도입시기인 2005년 종부세 대상자는 불과 7만여 명에 불과한 극소수였다. 그러나 과세기준이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대상자는 최초 신고 이후 불과 1년 만에 4.8배, 2년 후에는 6.8배가 증가하였다. <김명수, “보유세 개혁의 조절에 관한 조세정치적 해석- 종합부동산세의 사례”, 경제와사회 2014년 봄호(통권 제101호), p.208.> 
 위와 같이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종부세는 일부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누진적 세제라기보다는 다수 도시 자가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 확대로 느껴지면서 상당한 조세 저항이 발생한 것이다. 오늘날 다시 종부세를 손질함에 있어서는 과세 기준액을 현재 6억 원 보다 상향 조정하여 과세 대상에서 중산층이 제외되고 그야말로 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률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 대하여는 현재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적용 없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정상화하고 세율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던 2008년 개정 이전으로 회복하여 세수를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올해 종부세 대상(1세대 기준 9억) 아파트가 작년 대비 43%가 증가하는 등 <동아일보, “종부세 대상 아파트 1년새 43% 늘었다”(2017. 4. 28)> 최근 부동산 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대폭 증대되었다. 종부세 개편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를 기화로 대상 범위는 축소하는 반면, 세율을 높여 종부세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는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를 얻으며,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주거 복지에 종부세가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동천 이희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