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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칼럼] 개성공단 중단 피해, 지원인가 보상인가? -동천 이희숙 상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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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06-30 00:00 조회1,7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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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0일 큰 충격이었던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내려진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정부는 개성공단 투자기업 경영정상화 지원대책을 발표하였고, 5월 27일에 피해지원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은 정부의 지원대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보상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실에서는 남북경제협력사업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특별법안 상정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광길 변호사는 남북경협사업 중단조치를 적법절차의 원칙, 재산권 보장, 남북합의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며 헌법 제23조 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경협사업 중단 피해 기업에게 완전 보상을 명시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시하였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권력이 공공필요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제3자에 의한 재산권 제한 및 피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 그 사이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이 중단된다면 북한의 일방적인 결정이나 합의 위반의 경우로 예상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경협사업이 중단된다면, 남한 정부는 경협 활성화 및 기업 보호 차원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겠으나,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향후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때에도 경협 중단 사유를 불문하고, 모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임을 전제로 하여 완전 보상을 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번 개성공단 중단 사안은 어떠한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그 이유가 되었긴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이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개성공단이 한참 가동되는 중에 남한 정부의 예측가능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남한 정부는 강력한 대북제제를 결정하고, 대북제제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이는 그 타당성은 논외로 하고, 남북한 안보라는 공공적 필요에 의해 남한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률을 통해 제한하고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후 보상은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거나 선 보상 후 입법 보완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정부는 보상이 아닌 지원의 성격임을 분명히 하면서 기업의 피해 신고금액의 53%, 실사를 통한 확인 금액의 65.3%인 5,079억원을 지원하는 피해지원대책안을 마련하였다. 개성에 장부나 자료가 상당히 있어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인된 금액이 7,779억원인데 정부는 이 조차도 모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65%에 그치는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 지원도 무이자 담보 대출의 형태로 궁극적인 부담은 대부분 기업에게 귀속된다. 
 

개성공단은 남북한 평화교류 협력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임금상승으로 사장되어가는 우리나라의 경공업산업의 유지 수단이기도 했다. 기업들은 업종을 변경할 것인지 외국으로 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가운데 개성공단을 선택했고, 우리나라의 경공업 산업의 인프라를 형성∙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정부는 다른 공단에서의 정상화를 돕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사업은 대부분 우리나라 내에서는 유지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북한에 대한 퍼주기나 시혜로 보고 이를 중단하여 제제하겠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남한 내의 산업 다양화와 육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존이라는 점도 고려하여 개성공단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번 중단 사태에 대한 피해 책임을 모두 입주 기업들에게 전가하여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중단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함께 조속한 공단 정상화로 남북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상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