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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 자립지원에도 격차가 있다_황인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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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2 작성일22-02-04 13:18 조회1,0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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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립지원에도 격차가 있다 

재단법인 동천 황인형 변호사

 

최근 청소년 자립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주된 지원 대상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나이가 차서 퇴소해야만 하는 청소년들이다. 아동복지법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지급 등 보호 종료 후 5년간 제공되는 여러 자립지원조치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도 충분한 것은 아니다. 보호 종료 시점이 만 18세로 이르고, 양질의 일자리는 구하기 어렵다. 장기간 시설에 머문 청소년들은 자기 물건이나 공간을 가져본 경험조차 부족해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자립지원금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에도 금세 소진된다. 퇴소아동 대비 취업자 비율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도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43%, 공동생활가정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나마 취업을 한 경우라도 월 평균소득은 대부분 200만 원 미만으로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기거나 그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생활비를 위해 일을 하다 보면 교육 받을 시간이 부족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지원을 받는 비율도 50% 내외로 절반 가까이는 각자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립 3 ~ 5년차에 실업과 부채로 인한 어려움, 4 ~ 5년차에 주거 취약 상태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 종종 자립의 막막함을 견뎌내지 못한 청소년들의 사망 소식들이 인터넷 뉴스란에 나타났다가 이내 조용히 사라진다.

 

이렇게 자립해야만 하는 청소년은 매년 2,500 ~ 2,600명이다. 정부는 작년 7월경 보호기간을 24세로 연장하고 자립수당 지원기간을 늘리며 자산형성지원 한도를 확대하는 등 경제적 보조의 수준을 높였다. 청소년들이 자립에 내몰리는상황이 알려지면서 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자립지원 키트후원, 학업보조, 상담서비스 등도 크게 늘었다. 분명 긍정적인 변화이다.

 

그런데 위의 청소년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지만,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아예 언급조차 되지 못한 이들이 있다.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아온 청소년들은 위와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들이 아동복지시설 대신 청소년 쉼터를 이용할 경우 청소년복지지원법상 가정 밖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일부 자립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자립정착금, 수당의 지급여부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일부 자산형성지원, 월세지원, 각종 상담 및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대개는 정보의 부족으로) 청소년 쉼터나 자립지원관마저 이용하지 않는 탈가정 청소년들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생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다.

 

이와 같은 지원격차는 보건복지부(아동정책),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로 주무부처가 나뉘어 있는 칸막이 행정의 결과이고, 탈가정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을 거주 시설 중심으로 운영해온 데 따른 부작용이다. 결국 가장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설 바깥의 아동청소년들이 역설적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셈이 된다.

 

앞으로 국가는 이러한 지원 격차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시설 중심의 정책을 폐기하며 아동청소년이 되도록 원가정에서,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가정과 같은 환경 내지 지역 공동체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자립을 앞둔 시설 밖 청소년들이 당장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2021년을 기준으로 탈가정 위기 청소년의 발굴과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전국에 10개소뿐이다. 그마저도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7개소가 몰려 있어 지역별 격차도 크다. 당장의 정책적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면 민간이 나서서 그 공백을 메꾸어야 할 것이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 대한 지원의 손길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시설 밖 청소년이 맞닥뜨리는 지원격차의 문제에 대해서도 더 큰 관심이 모아지기를 바란다. 재단법인 동천도 2022년을 시작으로 청소년자립지원관과의 접촉을 늘리고, 다양한 지원방법과 민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모색해나감으로써 작으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