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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대한법률구조공단 창립 25주년 기념 법률구조 심포지엄 방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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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2-09-12 00:00 조회1,6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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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구조제도 발전방향 ” 

지난 2012년 9월 6일 목요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창립 25주년 기념 법률구조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심포지엄의 이름은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구조제도 발전방향!!!” 

와우!!!! 이름에서 느껴지는 포스만큼이나 심포지엄 역시 큼지막한 공간에서 300여명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심포지엄 시작 전에 이미 자리가 가득찼습니다>

새내기 변호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있는 저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변호사님께서 추천해주셔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진행되는 심포지엄을 과연 끝까지 집중할 수 있을까? 자신 없어 가장 외진 어둠의 구석자리를 택해 앉았지만, 
심포지엄은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각 주제마다 발표, 토론, 질의응답, 쉬는 시간의 형태로 진행되었고, 
또 재치 있는 입담들과 유익한 내용들이 오고 가서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참 흥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창립한지 25주년을 맞아 현재까지의 역할 등을 점검하고 
앞으로 법률구조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을 생각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법률복지서비스의 미래 전망 및 정책 방향 고찰, 
○일본의 사법개혁과 법률구조제도 최신 동향, 
○법률복지 전달체계 확충 및 고품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방안, 
○법률구조사업의 대상 및 영역 확대 방안의 4가지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에 대하여 발표·토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이 국민의 권리구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네트워크의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법률구조 시스템의 문제점은 유사한 서비스가 분산되고 중복되어 효율적이지 못하고, 서비스간의 연계가 부족하며,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각종 유관단체들, 민간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관련 기관의 기능 중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법률구조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 기반 내지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어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One-stop의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고 인력의 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현재의 전담변호사 시스템(Staff attorney)에서 개업변호사 시스템(Judicare system)으로 바꾸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국가의 급여를 받는 법률구조 전담 변호사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제도에서 
법률구조공단이 아닌 일반 변호사가 개별적으로 법률구조를 수행하여 국가로부터 이에 대한 급여를 받거나 
또는 공익활동으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재편하자는 주장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고 
또한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도 있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법률구조제도인 일본사법지원센터 ‘법테라스’에 대하여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법테라스는 작년에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 재해 이후 활발한 법률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법테라스에서 법률 구조를 받는 데에 있어 자력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항이었습니다. 
법테라스는 우리나라의 대한법률구조공단만큼 역사가 길지 않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만들어가는 시스템들이 법테라스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발제자 분들의 강의를 잘 듣기 위한 통역기 입니다^^> 

여러 발제· 토론을 들으면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라는 말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법률구조라는 제도 자체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법률구조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방향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참 많이 공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심포지엄에서 강조한 것처럼 법률구조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며, 
신속· 편리하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천과 같이 민간영역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국가구조시스템이 민간 영역에서의 활동을 관리 내지는 통제하게 되거나, 
민간영역에서의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나아가야 할 대안들을 제시하는 자리였지만 
한 편으로는 앞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될 저에게도 방향을 제시해 주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심포지엄에서 고민된 많은 생각들과 대안들이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사법연수원 42기 김연주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