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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우리 사회 소수자와 소외계층, 그리고 그들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 공익단체들을 위해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자 선정, 공익단체 지원사업, 공익변호사 양성, 예비법조인 대상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장학사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임직원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 자선음악회 및 인권 옹호를 위한 인식개선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변호사 양성 | [현장스케치] 서울혁신파크 공익단체(기관) 방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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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8-22 14:58 조회3,0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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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박상록


 

 

 

혁신파크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더함’의 변호사님들께서도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더함’의 가치와 활동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더함’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적경제생태계 구현을 위해 법률지원, 제도개선, 교육지원 등 법적 전문성을 더해주는 전문 법률가단체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부터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소송대리 등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IT기반의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루거나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는 뉴스테이 사업을 기획하는 등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안내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회라는 단어와 경제라는 단어가 모순되는 것 같은 느낌이 컸는데, 영리추구 활동을 통해 공익에도 기여하고, 공동체를 회복해간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잘 산다는 의미가 단지 더 풍족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되도록 생각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점에서도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회적경제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정의해야하고, 기존의 공익활동 개념과 조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영역이라 생각되었고, 이 영역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일도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여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직 사회적경제라는 분야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고민을 계속해보고 싶습니다.


 

대안교육연대


 

정예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대안교육연대였습니다. 이상화 사무국장님께서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 주셨습니다. 1층의 카페에 둘러앉아 음료를 마시면서, 대안교육과 대안교육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02년 시작하여 53개의 대안교육현장과 여러 개인회원을 두고 있는 대안교육연대는, 우리의 교육제도를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화 사무국장님께서는, 대안교육은 비단 제도권 밖 교육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교육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즉 대안교육운동은 올바른 ‘교육’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라는 고민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무국장님께서는 대안교육현장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교육부의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안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고, 대안교육연대가 ‘교육’ 그리고 ‘청소년’에 대하여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대안교육연대의 노력이 우리 사회 교육의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난민인권센터(난센)

 

김범준


 

 

책상 몇 개와 두 개의 상담실, 그리고 온 벽을 더덕더덕 뒤덮은 여러 인권행사 포스터들. 사무실이지만 최전선 같은 곳에서 직접 발로 뛰고 계신 활동가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던가요, 열심히 난민인권센터를 설명해주시던 활동가분들의 밝은 얼굴에서 난민 지원업무에 대한 즐거움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난민인권센터에 대한 소개와 하고 있는 일 등 간략한 소개와 안내를 받고 짧은 방문을 마쳤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사회의 경계는 이 나날의 인정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그어진다.”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p.57-59) 언제쯤 우리는 난민을 난민이 아닌 사람으로 대할 수 있을지, 언제쯤 기꺼이 우리의 자리를 한켠 내어주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환대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짧은 방문이었습니다.



 

희망법

 

주소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하 희망법)’은 크게 기업과 인권, 장애인권,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인권 그리고 집회의 자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17일 희망법을 방문하여 김재왕 변호사님께 희망법의 주요활동과 주요소송을 소개받고 로스쿨에서의 생활 그리고 전업 공익인권변호사의 생활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희망법은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집중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미얀마 등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경영 실태를 확인하시는 등 해외로까지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장애인권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한 사건에 관한 소송을,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인권 분야에서는 성기성형수술 없이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별정정을 국내 처음으로 허가받은 판결을, 마지막으로 집회의 자유 분야에서는 경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끌어낸 판결을 소개해주셨습니다.


 

희망법은 제가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단체여서 소식을 SNS 등을 통해 꾸준히 접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희망법 방문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의 촬영장을 방문하는 듯한 그런 설렘을 주었습니다. 희망법 소개뿐만 아니라 로스쿨에서의 생활은 어떠한지 여쭤봐 주시고 또한 공익인권변호사로서의 삶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일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고 또 생활하는 것도 괜찮으니 너무 두려워 말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좋겠다는 김재왕 변호사님의 말씀에 큰 용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희망법 사무실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사무국장님과 모금홍보국장님께도 인사를 드리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희망법의 구성원분들의 끈끈한 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하루빨리 희망법의 정기후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신 희망법 구성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한재


 


 

 

방문했던 단체들만큼이나 놀라웠던 것은 이 단체들이 자리 잡고 있는 서울혁신파크라는 공간 그 자체였습니다. 보통 시민사회 단체들이 자리 잡는 데에 중요한 첫 장애물이 공간의 문제입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이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들이 구성되고, 이들의 기반이 다져지고 나서야 다른 단체들이 탄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기반을 공공주체인 서울시에서 제공해 주려는 노력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혁신파크와 그 1층에 자리 잡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그러한 서울시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하는 일과 그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각각의 기반 조성에 공공기관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공공이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지원한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그 구성과 시작부터 깊게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공공기관 모델은 시민사회의 기반 자체가 취약하고, 이들을 보호할 만한 제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쩌면 불가피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은 지난 5년간 보여준 놀라운 성장 흐름으로 그 효용을 증명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천천히 스스로 구성해나갔어야 할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공공이 개입해서 급조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있지만, 당장 시민사회의 맹아를 살리고 가꾸는 데에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은 공공의 조력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