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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현장스케치] 제7회 BKL 공익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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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06-27 15:22 조회1,6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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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들어가며
  지난 6월 14일 오후, 태평양 본관 강당에서는 제7회 BKL 공익포럼이 열려 70여 명의 다양한 태평양 구성원이 참석했습니다. ‘BKL 공익 포럼’은 매년 2회에 걸쳐 공익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전문 강연자를 통해 듣는 자리입니다. 올해의 주제는 ‘난민’으로 난민인권센터의 김성인 사무국장님께서 강연을 맡았고, 한 시간 가량의 강연을 통해서 난민에 대해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하는가를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Ⅱ. 난민에 관한 편견 바로 잡기
  강연 시작에서부터 김성인 사무국장님은 난민을 둘러싼 문제를 ‘권리’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난민에 대해 제대로 알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난민이 ‘불쌍한’, ‘무기력한’ 존재이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난민의 정의를 세운 난민 관련 협약과 의정서를 읽어본다면 이 부담은 편견에서 기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난민은 출신국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들의 종교적∙정치적∙인종∙민족∙특정 소수자의 권리를 찾기위해 국경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1900년 대 초, 세계대전으로 인해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자 국제사회가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마련한 장치가 난민 보호제도입니다. 따라서 난민은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보호하고 지지해야 할 존재이며, 스스로의 자립을 위해 행동한 능동적인 존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난민은 그들이 살던 터전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삶이 망가지며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민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은 바로 이 모습만을 보면서 난민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난민에 대한 편견이 커질수록, 난민에 대한 각 국가의 지원은 줄어들어 난민의 삶은 재건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난민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던 취지에 따라 이들의 권리를 지지하고 편견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난민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문제이면서, 그 권리마저 지켜지지 않는 절박한 상황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Ⅲ. 난민협약 다시 보기
  강의 후반부에서 김성인 사무국장님은 난민의 정의를 국제 문서를 통해 소개하면서도 이 또한 성찰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난민협약 등의 문구 자체에 매몰되어 출신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다양한 동기에서 난민을 신청한 사람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난민 협약은 작성된 지 50년이 넘은 오래된 문서로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현재의 복잡한 난민 상황을 포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결과 오랜 권위주의 정부, 내전, 기후변화 등으로 사회기반 시설이 붕괴된 국가로부터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난민신청자들 중 일부는 난민으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이들은 출신국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표면적인 이유로 난민이 아닌 소위 ‘경제적 이주민’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송환되거나 방치됩니다.
  그러나 난민협약의 기본 취지는 국제사회에 의한 보충적 권리보호입니다. 따라서 난민협약을 좁게 해석하며 난민을 의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난민이 구제 받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어떠한 지지와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Ⅳ. 나가며
  강연의 가장 첫 이야기는 ‘안경’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현대 미술관에서는 한 아이가 장난으로 가져다 둔 안경이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되어 해석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난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이와 같다고 합니다. 난민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의심스러워하는 행동은 모두 난민에 대한 무지나 편견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제 태도를 바꾸어 난민의 권리를 인간이 가진 당연한 권리로 바라보고 난민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논의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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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 인턴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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