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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현장스케치]여명학교 "청소년 진로체험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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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10-31 00:00 조회2,4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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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지난 6월에 이어 10월 27일 목요일, 여명학교 학생들이 ‘청소년 진로체험의 기적’을 위해 태평양 회의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태평양의 부광득 변호사와 동천의 백민 변호사는 각각 1교시와 2교시의 선생님이 되어, 법조인을 꿈꾸거나 법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법조인이 되는 방법과 변호사가 하는 일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고 학생들의 열띤 질문에 답하였습니다.


Ⅱ. 1교시(부광득 변호사) – 일상 속 법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각자가 꿈꾸는 법조인으로서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법조인의 여러 진로를 탐색했던 시간!

  변호사와 학생들의 설레는 첫 만남! 서로 인사를 나누며, 학생들은 법과 관련하여 각자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소외된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은 학생, 각종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가 되고 싶다는 학생, 문학작품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학생이 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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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첫머리에서 부광득 변호사는 여명학교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당했던 경험을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일상에서 부동산을 계약할 때의 어려움, 아이디를 해킹당한 경험,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던 경험을 이야기했고, 부광득 변호사는 관련법을 설명하며 학생들의 법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서 부광득변호사는 변호사들이 진출하는 다양한 영역과, 더불어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가사 사건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결혼 후 재산 관리, 상속, 친자확인 등 일상에서 맞닥트리는 가사사건에 대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또한 부광득 변호사는 통일 이후에는 남한과 북한에 흩어진 가족들의 상속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토지 재산의 소유권 귀속 문제도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여명학교 학생들이 법조인이 된다면 통일 이후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로펌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법무공단, 기업 사내변호사에도 많은 변호사들이 고용되어 있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통일 이후 펼쳐질 새로운 분야에서 여명학교 학생들이 활발히 활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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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 반 동안의 강의가 끝난 뒤, 학생들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 학교를 졸업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로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지를 질문하였습니다. 부광득 변호사는 지금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로스쿨에 가는 추세이며, 이후 자신의 강점을 살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심이 있는 학과에 진학하여 장기적으로 준비하라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로써 업무가 많은 점이 가장 힘들지만,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직업에 만족한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Ⅲ. 2교시(백민 변호사) - 실제 사건의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어 법조문을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하며 법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던 시간!

  맛있는 점심을 먹고, 어느덧 2교시가 되어 여명학교 학생들은 실제로 사건을 담당하는 법조인의 역할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백민 변호사는 변호사가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쉬운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소송에 임하기까지 단계를 차근차근 설명하며 위임장, 소장, 준비서면, 의견서 등 법문서의 예시를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법률문서를 작성할 때는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바꾸는 연습을 학생들과 함께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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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백민 변호사는 학생들 3명이 각각 변호사, 판사, 검사의 역할을 한 번씩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사례를 제시하며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업무 중 사고로 장애인이 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 가수의 그룹명을 기획사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집에 침입한 도둑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토론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실제 사건에 대해 관련 법조항과 기존 판례를 참고하여 독창적인 법적 판단을 이끌어내며 실제로 쟁점이 되는 기본권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었던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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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교시 또한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의 여러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리서치를 할 때 모든 판례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같이 실무와 직결되는 질문도 있었고, 남한의 법이 북한과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는 곧 남한과 북한의 법적용실태에 관하여 남북한의 사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법 시스템의 차이, 법조인이 되는 방법의 차이 등 평소에 알기 어려웠던 궁금한 점들을 나누고,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공유하며 서로를 응원하기도 하였습니다.


Ⅳ. 나오며

  10시부터 3시까지 이어진 청소년 진로 체험의 기적, ‘청진기’는 동천을 방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직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변호사들과 사무국이 일하는 업무공간을 방문하며 변호사의 업무에 대해 더욱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동천을 소개하는 판넬에서 예전부터 여명학교를 비롯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천은 여명학교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청진기와 같은 각종 교육기회를 통해 활발히 교류하며 소중한 인연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14기 인턴 이근옥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