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태평양과 동천, 중앙자활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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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5-10-13 00:00 조회1,944회본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노영보)와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2015년 10월 13일(화) 빈곤층의 권익보호와 자활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을 취지로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원장 심성지)와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법령 정비, 빈곤층 및 그 지원기관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
우리 사회 빈곤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세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세 기관은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자활급여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자문
▲ 자활사업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자문 및 유사사례 연구 등 지원,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취약계층 및 자활지원기관을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 사회공헌활동 연계 및 지원 등 빈곤층의 권익보호와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날 재단법인 동천의 차한성 이사장은 이번 3자간 업무협약에 대해
“이렇게 세 단체가 빈곤층의 자활을 위해 협력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빈곤층의 자활 및 자립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세 단체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중앙자활센터의 심성지 원장도 “중앙자활센터는 법률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재단법인 동천과의 협약을 통해 자활지원 관련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태평양과 동천은 저소득 취약계층 및 자활사업 관련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층을 위한 사회공헌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번 업무협약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태평양과 동천, 중앙자활센터와의 업무협약 체결이 여전히 큰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사회 빈곤계층들의 권익보호와 자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