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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현장스케치] 로펌 프로보노 현황과 전망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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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2-12-28 00:00 조회2,3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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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보노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적인 분들의 강연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동천의 인턴은 참 감사한 자리입니다. 

이번에 동천과 태평양이 주최한 '로펌 프로보노 심포지엄' 덕분에 
제가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프로보노와 공익법률활동에 대한 안목이 더욱 넓어지고, 
다시금 공익법률지원활동에 대한 의욕이 활활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내에서 매우 유명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로펌인 
O’Melveny & Myers와 Simpson Thatcher & Bartlett 뿐만 아니라 
미국 로펌 프로보노의 문화를 만들고 선도해가는 Pro Bono Institute 까지 참가하였습니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유욱 위원장, 재단법인 동천 이정훈 이사장, Pro Bono Institute 의 Esther Lardent 회장,
   O’Melveny & Myers의 David Lash 변호사, Simpson Thatcher & Bartlett 의 Harlene Katzman, 재단법인 동천의 양동수 상임변호사>


이런 미국의 프로보노 드림팀을 한꺼번에 봄으로써 저는 새로이 공익활동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었고, 
새로운 시각에서 로펌 프로보노 활동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연 전반에 걸쳐 언급된 것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프로보노 활동이 활발한 미국의 로펌들은 프로보노 활동에 있어 위에서 아래로의 접근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보노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남을 돕는 그런 활동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아주 일상적인, 몸에 배인 습관같은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프로보노가 그 곳의 역사적 특성에서 비롯된 일종의 전통처럼, 
미국의 가족구성원들과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오랜 기간 전해져 왔고, 
그런 전통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인적 커넥션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 미국에서 프로보노가 활성화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유인책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프로보노 활동에 대해 알려진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 가족적인 전통에서 오는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의무감이나 
인적 컨넥션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돕는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발적 행동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배당된 '일'이 된다면, 
그 일을 무사히 끝냈더라도 자신이 한 행동의 가치를 온전히 느끼지 못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행동에 비해 느끼게 되는 만족감도 덜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변호사들에게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남을 도왔을 때 느껴지는 ‘보람과 영광’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설득시키고 마음 한켠에 자리잡은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강연장에 준비된 좌석들이 가득차고 조명이 어두워진 후, 
프로보노에 대한 역사와 현황에 관한 Pro Bono Institute 와 두 로펌의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로펌 공익활동 담당자들의 라운드테이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정말 궁금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강연 내내 하고 싶었던 질문들을 꾹꾹 눌러 담았다가 강연과 토론이 끝나고 난 후 모두 쏟아냈고,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 분들의 만족스러운 조언과 답변을 통해 그 동안 가지고 있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여러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또 변호사가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배경을 가졌는가를 막론하고 
저는 이 강연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사회에서 받은 것을 다시 환원하고자 하는 마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가슴 속 따뜻한 마음과 결연한 의지를 
심포지엄에 참석한 모든 분들로부터 느낄수 있었고, 저도 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노력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운드테이블 토론이 끝나고 게스트로 초빙되어 오신 미국 변호사님들께서는 한국 로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1) 프로보노 활동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명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성이 있다.

강연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프로보노 활동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데만 해도 
15명의 변호사가 일년 반이라는 긴 시간동안 열띤 토론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해야 하는 활동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명심해야 할 점은 프로보노 활동을 자선활동이나 봉사의 개념과 혼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프로보노 활동은 특별한 전문지식을 통한 활동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한국에서 프로보노 챌린지 프로젝트의 도입이나 로펌 프로보노 활동의 순위를 평가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미국의 ‘프로보노 챌린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로펌의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평가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로펌들 간에 내부적으로 새로운 평가지표를 만드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시스템이 있어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수집하고 이 모든 데이터들을 질서정연하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로보노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평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 로펌에 ‘프로보노 첼린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거나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로펌들이 모여 앉아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프로보노의 개념을 정의하고, 평가 시스템 (설령 프로보노 활동 시간이나 참여하는 변호사의 숫자를 평가하는 것 같은 간단한 것이라도)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조건과 제약을 고려하여 로펌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심사숙고 하는 과정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한국의 잠재적인 프로보노 활동과 그것의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 태평양과 동천에서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정말 시의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이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데 얼마나 중요한 시점이고 중대한 단계인지 우리 사회가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국뿐아니라 유럽이나 호주의 로펌들이 참여하여 
그들의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설픈 동천 신입인턴의 이번 심포지엄에 대한 소감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인턴 김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