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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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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2-11-27 00:00 조회2,710회

본문


프로보노’ 심포지엄 소식 들으셨어요? ^^



'프로보노(Pro Bono)’는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Pro Bono Publico)의 약어 입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변호사예비법조인대형 로펌들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공익 법률 서비스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천은 이런 로펌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활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



‘로펌 프로보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 보고, 국내 로펌들의 프로보노 활동에 대해 알고 싶다면,

↑↑↑ 복습 클릭!!
 


동천은 200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익에 대한 가치이념에 따라 설립되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사회 소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공익법률지원활동을 해 왔습니다. 
로펌 프로보노 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그런 모든 활동을 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였지요. ^^

그런 태평양과 동천이 이번 12월!

‘2012 로펌 프로보노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모범사례를 살피고, 
국내 로펌 프로보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0^
 


이번 심포지엄은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창립 10주년과 동천 3주년을 기념하여,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변호사들과 동천의 주도로 기획되었어요.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대회의실
에서 12월 14일(금)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이 심포지엄에는 
미국 내 대표적인 프로보노 교육, 중개 지원기관인 PBI (Pro Bono Institute)의 Esther F. Lardent 회장님이 참석하여, 
로펌 프로보노의 의미와 활성화 방안, 나아갈 방향 등을 토론하고 모색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가져다 줄 이야기를 발표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 공익변호사모임 공감 등의 공익법 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 프로보노 지원단체 및 
국내 주요 로펌 공익활동 담당 변호사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랍니다! ^^




그런데, 이번 심포지엄에서 중요한 발표를 해 줄 PBI는 어떤 곳일까요? ??

미국에서 대형 로펌의 프로보노 활동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프로보노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은 PBI를 조금 미리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PBI가 어떤 기관이며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 곳인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Pro Bono Institute(PBI)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비영리 기관으로 1996년에 설립되었어요.
 
대형 로펌, 기업 사내 법무팀 및 공익단체들과 협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과 비영리 단체를 위하여 프로보노 활동을 통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프로보노 증진 및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
하는 기관입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프로보노 활동 리서치 및 실증 분석, 프로보노 활동 평가 및 보고서 발간,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프로보노 모임 개최를 통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하시는 Esther F. Lardent 회장 아래에
 
① PBI 위원회 (Board), 
② 로펌 프로보노 프로젝트 자문위원회 (Law Firm Pro Bono Project Advisory Committee), 그리고 
③ 기업 프로보노 프로젝트 자문위원회 (Corporate Pro Bono Advisory Board)가 존재합니다.
 
현재 PBI의 주요 프로젝트로는 로펌 프로보노 (Law Firm Pro Bono Project)기업 프로보노(Corporate Pro Bono Project)
글로벌 프로보노 (Global Pro Bono Project)공익단체지원 (Public Interest Project)
그리고 은퇴 법조인을 위한 프로그램 (Second Acts Project)가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1) 
로펌 프로보노 사업 (Law Firm Pro Bono Challenge®)
 
대형 로펌에 대한 프로보노 목표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현재 미국 내 140여 개의 로펌이 이를 이행하고자 서명한 상태입니다.
 
로펌들은 1년 단위로 프로보노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매년 PBI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PBI는 로펌에 자문 서비스, 프로보노 관련 정보 제공, 교육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킹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수 50명 이상의 대형 로펌이어야 가입 자격이 생기며, 
연간 비용 청구시간(total billable hours)의 3~5%를 공익활동에 써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써, 대형 로펌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프로보노를 추구하게 하고, 
이행결과 측정제도를 통한 로펌의 책임감을 고취시킨다는 점에 그 특징과 의의가 있습니다.
 
 

2) 
기업 프로보노 사업 (Corporate Pro Bono Challenge SM)
 
2006년, PBI와 미국사내변호사 협회 (Association of Corporate Counsel, ACC)가 사내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한 사업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회사의 사내변호사와 법무팀은 무료로 관련 정보와 가이드라인, 기술지원 등을 제공받게 됩니다.
 
CPBO Challenge SM 100
: 유일한 기업 프로보노의 기준으로, 2010년, CPBO Challenge에 서명한 100개 회사를 기념하며 
  만들어졌다. 기업 내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한 이정표의 역할을 수행한다.
 
Clinic-in-a-Box SM
: 사내변호사, 로펌 변호사 그리고 지역의 비영리단체와의 파트너쉽을 통하여 
  영세 상인과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프로보노 클리닉 
  (Onsite Pro Bono Clinic)이다.
 
 

3) 글로벌 프로보노사업 (Global Pro Bono Atlas)
 
로펌 레텀&왓킨스 (Latham & Watkins LLPP)와 제휴하여 전 세계 40여 개국의 프로보노 활동, 
지원 체계, 인식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Global Pro Bono Spotlight를 통해 다양한 기업 및 조직들의 성공적인 프로보노 사례들도 공유한답니다.
 
 

4) 공익 단체지원 (Public Interest Project)
 
공익 단체들에게 대형 로펌이나 기업의 프로보노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컨설팅과 트레이닝, 그리고 맞춤형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은퇴 법조인을 위한 프로그램 (Second Acts Pilot Projects®)
 
이는 공익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은퇴 변호사들을 위하여 2005년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법률 시장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등을 위하여 은퇴 법조 인력을 효과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주요 로펌과 기업 법무팀, 그리고 공익 단체 등과 협력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PBI는 이렇게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런 활동들 외에 또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런 선진 모범 사례를 듣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2012 로펌 프로보노 현황과 전망’ 심포지엄이 국내 로펌 프로보노 활동을 
더욱 크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심포지엄을 기대하는 마음 (두근)으로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이번 심포지엄과 PBI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