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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진정한 프로보노 활동을 꿈꾸는 로펌들의 뜻깊은 만남 - 그 현장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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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2-10-25 00:00 조회3,1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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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 bono publico' !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는 '프로보노'라는 단어는 바로 'pro bono publico'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프로보노 활동'은 흔히 '재능기부'라는 단어와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펌 내지는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지칭할 때는 다소 포괄적인 의미의 '재능기부'보다는 '공익'을 위한다는 뜻이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프로보노'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보노'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다른 영역보다도 특히 '법조계의 공익 법률 서비스 제공'를 의미하는 단어로 주로 사용된다고 나오기도 한답니다.



 '진정한'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의 장 - <로펌 프로보노 변호사 간담회>


 얼핏 보면 '재능기부'와 '프로보노 활동'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것은 이 두 단어가 '개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재능이나 강점을 이익 창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보수 혹은 적은 보수를 받으며 자발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능기부'와 '프로보노 활동'은 아주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의미의 '재능 기부' 내지는 '봉사활동'과 달리 '프로보노 활동'은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이들의 '특화된 능력'(specific skills of professionals)을 활용하여 공익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법조계로 예를 들자면, 법조인들이 '법률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활용하여 공익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법조인의 프로보노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간의 한국 법조계의 '공익 활동'을 들여다 보면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법조인의 프로보노 활동'보다는 전통적 의미의 '재능기부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법조계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우리 법조인들이 법률 전문가로서의 특화된 능력을 활용한 공익 활동을 진행했다기 보다는 각종 복지 시설 방문이나 금전 기부 활동 등의 전통적인 봉사활동 및 기부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이지요. 이는 '법조인으로서' '법조인만이 할 수 있는' 공익 활동이 아닌, 법조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법조 인력이 사용되어 정작 법률 전문가들의 능력이 꼭 필요한 곳에 그 능력이 활동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저녁에 있었던 <로펌 프로보노 변호사 간담회>에서는 진정한 프로보노 활동을 꿈꾸는 로펌들이 함께 모여 그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진정한 로펌, 변호사 프로보노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로펌, 변호사 프로보노 활동을 체계화시켜 지속가능성을 유지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나오기도 하는 등 '진정한 법조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진지한 고민들이 오고 간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동천의 귀요미 인턴인 저도 그 뜻깊은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는데요, <로펌 프로보노 변호사 간담회>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



 1. 로펌의 공익활동이 진정한 '프로보노 활동'이 되기를 바라며! - 간담회 소개 (공감 황필규 변호사)

 한국 최초의 비영리 공익 전담 변호사 그룹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님이 이번 간담회의 사회자로 활약을 해주셨습니다. 황 변호사님은 이번 간담회가 어떤 역사를 갖고 출발하였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면서 간담회 첫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로펌 프로노보 변호사 간담회>는 2006년에 처음 간소한 모임의 형태로 시작했던 것이 작년에 두 차례 더 모임을 가지면서 지금과 같은 간담회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황 변호사님은 외국 로펌들이 한국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올해 들어 국내 로펌들의 공익 활동에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황 변호사님에 따르면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에서도 한국 로펌들의 공익 법률 활동에 관심이 많고, 한국과 함께 '파일럿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는 막연히 '봉사활동'으로만 이해되어 온 로펌의 공익활동이 이제는 보다 '전문성을 갖춘' 공익활동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이런 논의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간담회가 열린 것이라고 <로펌 프로보노 변호사 간담회>의 취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2. 로펌 공익활동의 현재와 미래! - 로펌 공익활동 사례 보고 및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제안 (공감 염형국 변호사)
 
 간담회의 2번 주자는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염 변호사님은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로펌 공익활동 트랜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로펌 공익활동이 보다 지속가능성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염 변호사님은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는 '로펌의 진정한 공익활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즉, '다른 사회 공헌 활동과 차별화될 수 있는' 로펌만의 전문성을 살리는 활동들이 로펌 공익활동이 주를 이루어야 하며 이를 실천해나가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러한 로펌 공익활동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로펌 내의 '공익활동 위원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염 변호사님은 "각 로펌이 공익활동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둔다고 해도, 그 공익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공익 전담 변호사 등 전담자가 없이는 공익활동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셋째로, 염 변호사님은 최근 로펌 소속 변호사나 비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나 그런 활동들이 로펌 전체로 확대되지 않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로펌의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한 방안으로 염 변호사님은 '로펌 내의 공익 전담 변호사'를 두는 방안과 미국, 호주 등과 같이 '외부 공익 활동 중개 센터'를 만들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발표 말미에 염 변호사님은 '로펌 내 공익 전담 변호사'를 두거나 '중개 센터'를 만들거나 혹은 다른 제 3의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야지만 '체계적인' 로펌 프로보노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3. 진정한 로펌 프로보노 활동을 꿈꾸는 이들의 진지한 고민의 장! - 각 로펌 공익활동 현황 공유 및 토론

 염 변호사님의 발제가 끝난 이후 본격적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각 로펌의 공익활동 담당 변호사들이 각 로펌의 공익활동 현황에 대한 소개와 현재 공익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고민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광장'의 홍석표 변호사님, '김앤장'의 전명호 변호사님, '로고스'의 임형민 변호사님, '세종'의 이병주, 강기효 변호사님, '원'의 최연오, 정은영 변호사님, '지평지성'의 김영수 변호사님, '충정'의 박수진 변호사님, '한결'의 조숙현 변호사님, '화우'의 박영립 변호사님, 'KCL'의 이순 변호사님이 각 로펌의 공익활동 담당자로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공익활동을 운영하는 구체적인 형식과 주력하는 분야는 각 로펌마다 다소 상이했으나 로펌의 진정한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열정과 의지는 모두 공통된 듯 보였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로펌들이 공익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비슷한 고민들을 안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로펌 소속 변호사들의 비지니스 업무 시간과 공익 활동 업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배분할 수 있는지', '공익 활동 시간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업무 평가는 어떻게 할지', '개별 변호사들의 산발적인 공익 활동을 어떻게 하나로 모아 체계화시킬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로펌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자금 마련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등등 현실적으로 로펌 내부에서 공익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에 대한 것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각 로펌들의 그러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고민들을 듣고나니, 로펌들의 그러한 고민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면 로펌의 공익활동을 체계화시켜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하나의 커다란 화두의 다른 얼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인 수많은 장애물들을 딛고 넘어서서 로펌에서도 프로보노다운 프로보노 활동을 정착시키고자 각자의 위치에서 고군분투하는 각 로펌 공익 담당 변호사님들의 열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4. 로펌 공익활동의 새 장을 쓰고 있는 곳! 태평양 공익위의 이모저모 -태평양 공익위 활동현황 소개 (태평양 조원희 변호사)

 각 로펌 변호사들의 발제 및 토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태평양(이하 'bkl') 공익활동위원회(이하 '공익위') 장애팀 팀장을 맡고 계신 조원희 변호사님과 bkl 공익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유욱 변호사님께서 bkl 공익위의 활동 현황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원희 변호사님이 소개해준 bkl 공익위 현황을 간략히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bkl 공익위는 2001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팀 체제는 2009년부터 태동하기 시작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크게 '난민/이주외국인팀''사회적 기업팀''탈북민/북한팀''장애인팀'의 4개 팀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각 팀은 팀장 변호사 1명과 간사 변호사 1명, 그리고 구성원 변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bkl 공익위 팀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공익 법률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공익 법률 활동이란 '법률 상담'이나 '소송 대리' 등을 포함하는 '법률 지원 활동'과 '법률 개정 작업 참여'하거나 '법률 메뉴얼 작성' 등에 참여하는 '법제도 개선활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bkl 공익위는 '국내로펌 최초로 공익활동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공익활동을 해나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전체 팀장/간사 월례 회의 및 각 팀별 수시 회의 등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정보와 의견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bkl 공익위는 또한 팀별 체제 이외에도 '공익활동 소위원회'를 구성해 각각 '장학생 선발', '공익소송결정', '공모전선발', '공익단체지원결정' 소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bkl 공익위는 bkl 공익위의 활동을 정리하고 이를 공유하고자 매년 공익활동 시간, 활동 내용 등을 정리한 '공익활동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공익위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공익활동 관련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bkl 공익위의 설립 초기부터 공익위와 함께 해오신, bkl 공익위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욱 위원장님은 'bkl 공익위가 지금까지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왔지만 점차 성장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로펌들이 공익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겪는 서로의 어려움과 경험들을 공유하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혀주시기도 했습니다.



 5. '금문교'와 같은 다리(bridge)를 꿈꾸는 곳! 여기는 재단법인 동천입니다. - 동천 활동 소개 (동천 양동수 변호사)

  bkl 공익위에 대한 소개에 뒤를 이어 재단법인 동천의 양동수 변호사님께서 동천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은 2009년 6월에 설립되었고, 8월에 상근 변호사로 양동수 변호사님이 영입되어 현재까지 동천 상임변호사로 일을 하고 계시며 올 2월에는 '공익변호사 양성 시스템'인 'bkl-동천 펠로우쉽 프로젝트'로 선발되신 2명의 변호사님(김예원, 김차연)이 새롭게 합류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동천은 크게 '사무국', '사회공헌활동국'(차장 구대희, 간사 남준일), '공익법률지원국'의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동천의 공익활동의 주를 이루는 '법률지원 분야'는 '난민팀', '사회적 기업팀', '장애인팀', '이주 외국인팀', '탈북민팀'으로 나뉘어서 '팀별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팀은 bkl 공익위의 팀 체제와 같이 크게 '법률 지원 활동'과 '법제도 개선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동수 변호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동천의 주력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로펌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 중개/지원 활동'이고 두 번째는 '공익법률지원 시스템 개발'입니다. 
 먼저, '프로보노 활동 중개'는 로펌의 공익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프로보노 코디네이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라는 영역과 '수혜자'라는 영역, 그리고 '사회활동 단체' 영역의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히 '변호사'와 '수혜자', '변호사'와 '사회활동 단체'를 연결해준다고 해서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을 원활하게 해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 변호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상이한 영역에 속한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돕고', '난민'이나 '탈북민' 등 특화된 공익활동 이슈에 낯선 로펌 변호사들을 교육하고 이들의 시간을 관리해주는 등 중간에서 지원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천의 첫 번째 임무인 '로펌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 중개/지원'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동천은 '변호사'와 '수혜자', '사회활동 단체'들을 연결해주는 '중간자'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동천만의 미션'이 있는데, 이는 바로 '공익법률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천이 하고 있는 '코디네이팅 업무'와는 또 다른 차원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익법률지원 시스템 개발'은 로펌 변호사들이 보다 자립적이고 체계적으로 프로보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천 '난민팀'의 '케이스워크 시스템(casework system)'으로서 난민팀 1기 인턴으로 동천에 들어오셔서 현재 동천 난민팀의 간사를 맡고 계신 김다애 간사님과 양 변호사님 및 그간 동천 난민팀을 거쳐간 많은 인턴 분들, 간사님들이 함께 만들어간 '난민 소송 지원 시스템'입니다. 동천 난민팀의 케이스워크 시스템은 복잡하고 어려운 '난민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난민 관련 NGO', '난민 신청자', '통/번역인', '케이스워커(caseworker)' 그리고 '담당 변호사'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및 조화로운 업무 분담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천 난민팀은 '케이스워크 시스템'의 일환으로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리걸 클리닉 수업'을 운영하여 로스쿨 인재들에게 '케이스 워커'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RELATE(Refugee Legal Aid Training and Empowerment, 현재는 'RELATE.LC')'라는'난민법률지원 교육프로그램'을 꾸준하게 진행해 오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활한 난민 소송에 있어서 가장 애를 먹는 '통번역인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통번역 인력 풀(pool)'을 유지하기 위해 '통번역인 교육 프로그램'을 출범시켜 이제는 동천 외부의 단체들과 협력하여 별도의 시스템(CITP: Community Interpreters Training Program, 팀장 김진)으로 키워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동천 난민팀의 케이스워크 시스템이 특별한 이유는-물론 현재에도 시스템은 계속 발전 중에 있으나- 이 시스템을 통해 난민 소송에 있어 필요한 업무들을 체계화된 틀 안에서 처리해 나간다는 점 때문입니다. 즉, 리걸클리닉 학생이 바뀌어도, 동천 난민팀 구성원이 바뀌어도, 통역인이 바뀌어도, 심지어 변호사가 바뀌어도 일사분란하게 난민 소송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동천이 동천만의 미션으로 지향하는 '시스템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뼈대! 그런 뼈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요.
 양 변호사님의 동천 소개를 듣고 있다보니, 문득 샌프란시스코의 명소인 '금문교(golden gate bridge)'가 생각이 났습니다. 금문교는 다리이기 때문에 다리 한 쪽과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문교는 그 자체로 빼어난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은 금문교 '자체'를 보러 샌프란시스코를 찾기도 하지요. 동천도 그런 금문교를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동천은 처음에는 bkl 공익위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리(bridge)'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태어났지만, 이제 점차 동천만의 '시스템'을 구축해 가면서 동천 자체의 가치를 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알찬 다음 간담회를 기약하며!


 밤이 더욱 깊어질 때쯤 <로펌 프로보노 변호사 간담회>도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간담회 일정을 기획하고 간담회 참석 로펌 간의 '자료 공유' 방안 등을 기약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참석 로펌 간의 자료 공유에 덧붙여 bkl 공익위 유욱 위원장님은 간담회 참여 구성원들 간에 연락처를 공유하여 이후에  좋은 공익활동 사업 아이템이 나오면 '역경매 방식'으로 각 로펌들이 서로 협력하자는 제안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공익활동에 대한 유욱 위원장님의 남다른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앞으로도 동천에서는 로펌 프로보노 활동 관련 심포지엄 등을 추진할 예정에 있으니, 동천의 공익활동 그리고 각 로펌의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로펌 프로보노 변호사 간담회> 현장 스케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동천의 귀요미 인턴, 김지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