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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 | [현장스케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준중위소득 결정 대응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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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4-07-23 17:40 조회2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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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어가며 

2024년 7월 23일(화)  오전 11시, 차년도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대응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기초중위소득 선정과정 투명화,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개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등을 촉구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김윤진 변호사도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발언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5인의 발언이 있었고, 이후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Ⅱ. 발언

기초법공동행동에 함께하고 있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은경 사회인권팀 팀장이 첫 번째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전은경 팀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은 빈곤층의 현실과도 맞닿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해 인상률이 낮게 선정된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또 이번 해 역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생계자활급여소위가 내년 기준중위소득 기본증가율을 2%로 제안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중위소득의 증가율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수급자를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마저 어렵게 만드는 비현실적인 기준중위소득 제정을 규탄했습니다. 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통계와 현실을 반영하여 대폭 인상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의 인간적이고 존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줄 것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홈리스야학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는 리버 씨가 생계급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생계급여의 현실적인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홈리스 야학 동료 요지 씨의 사례를 통해 현재 생계급여의 지원 수준은 생활비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지 씨는 주거취약계층 당사자인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물가에 비해 생계급여가 오르는 속도가 느린 현실을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생계급여 책정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리버 씨는 밀린 8개월치 월세를 갚느라 얼마 남지 않은 생계비로 생활하는 본인의 사례도 소개하며, 최소한의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는 생계급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해결하거나 폐지 수집을 통해 부족한 생계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 역시 생계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양영희 공동대표가 장애인 당사자인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권리를 강조했으며,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 등의 의료비, 식비, 및 부대 비용 등의 지출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현재의 생계 급여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부양의무제는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아 수급권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에 부양의무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순서인 성북주거복지센터 김지선 활동가는 주거급여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먼저 현재 주거급여는 임대료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관리비 부담으로 인해 퇴거 위기에 처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임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주거급여에 포함되는 주거비에 ‘관리비’와 같은 주거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가 빠져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위소득의 48%까지만을 주거급여 수급 기준으로 인정하는 현재의 수급 자격 기준이 비현실적이며, 시민들의 월세 부담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거기본법과 헌법이 명시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가 임대료 일부 지원을 넘어 시민들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발언자인 김윤진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가 기준중위소득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의 경우 사회구성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큰 사안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도 외부로부터 아무런 견제도 감시도 받지 않는 모순적인 현실을 비판하였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는 여러 법에서 규정된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의무생산 지정 회의들에 비하여 절대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덜하지 않고, 민감한 사생활 등의 요소가 개입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법적으로 공개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별도의 법 개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는 공공 기록 일반에 관한 현행법에 따랐을 때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라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결정이 사회구성원 전체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만큼, 결정 논의에 참여한 이들은 결론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값인지 밝힐 의무가 있고, 사회구성원들은 이를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회의 장소와 회의의 과정, 논의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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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나가며

이번 기자회견에서 기준중위소득이 기초생활보장제도뿐 아니라 한국의 80여 개 사회보장제도 선정기준에 사용되기에 빈곤층을 포함한 전국민에게 중요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빈곤은 언제 누구에게나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위기이기에 촌각을 다투는 문제라는 점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개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이 완전히 철회되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희주 PA

임경아 PA

임나연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