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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6월 -한소은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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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4-06-28 17:48 조회3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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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6월 -한소은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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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3월에 태평양에 입사해 현재 금융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한소은 변호사입니다. 금융규제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2. 변호사님께서는 다른 업무하는 것만으로도 바쁘실텐데, 공익익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시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재능 기부를 통한 개인적인 만족감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봉사도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한다’는 말이 있듯이, 제 능력이 되는 데까지 사회적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며, 우리 사회에 직접 기여한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족된 자기 효능감과 같은 것들이 제 업무나 다른 일상생활에서도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3. 난민과 탈북민 관련 사건을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맡으셨던 사건 중에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인 사건은 무엇이고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탈북민과 관련한 사건들은 제가 대학 때부터 안타까움을 느껴온 부분이었습니다. 난민 분야도 탈북민 분야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 앞으로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두 분야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 두 가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두 개의 사건은 업무 성격은 다르지만, 모두 탈북민과 관련한 사건인데요.

첫 번째 사건은 탈북민 학교가 서울시에 있는 폐교를 임차를 해서 이전을 하려는 상황인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산정된 임차료가 과도해서 임차료를 감면할 방법에 관한 자문이 들어온 건이었습니다. 관련 리서치를 해보니 다른 지자체에는 폐교를 교육시설 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에 감면해 주는 조항들이 있지만, 서울시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폐교 문제가 심하지 않아서인지, 관련 조항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요청했던 것은 탈북학교 사례이기에 특례를 적용받아 감면을 받고자 하였는데, 특례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기존 사례를 근거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후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만들었고, 다행히 담당자도 호의적이어서 제출한 개정안이 그대로 반영되어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원래 학교가 예상했던 임차료의 4분의 1 정도가 절감돼 의뢰인 분이 너무 만족해하신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제가 평소에 하던 금융규제 업무와 유사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기존 업무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건이었는데, 탈북민이 보이스피싱에 전달책으로 연루되어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 건입니다. 의뢰인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국에서 10년 이상을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오신 상황이라, 자본주의 경제를 습득할 기회도 없었어요. 또한 이전에 범죄 경력도 없었고, 당시 생활고를 겪고 계셔서 알바를 구하려던 중 보이스피싱 단체 쪽에서 먼저 접촉했던 기록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경찰에 먼저 신고하신 뒤 수사에 협조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고 열심히 변론을 했습니다. 다행히 판사님께서도 저희의 서면을 거의 인용하셔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런 형사 소송은 제가 평소 하던 업무가 아니어서 많이 긴장했는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보신 서동우 변호사님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분이 판결 선고 후에 감사함을 많이 표현해주셨고, 나의 능력으로 한 사람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가장 보람이 컸던 것 같습니다.

 

 

4. 혹시 공익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셨는지 그렇다면 무엇이 어려웠는지 궁금합니다.


공익 활동을 하시는 다른 분들과 어려운 점이 비슷할 것 같은데, 본업과의 병행이 가장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펌 업무가 양이 많은 편이기도 하고, 저는 자문 업무를 주로 맡는데 그 중에서는 급하게 요청 받는 자문 건들도 많아서 시간 관리가 제일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5. 그런 어려운 점들에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그런 어려움에도 공익위 활동을 계속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변호사님만의 비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만의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일정을 미리 조율하거나 공익사건 관련한 소송의 경우에는 서면을 제출할 때 미리 일정을 알 수 있으니 휴일이나 연휴를 이용해 일을 합니다. 재판 가야 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시니어 분들께 양해를 구하면 이해를 잘해주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제가 공익활동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보상 덕분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공익 활동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6. 공익위 활동을 하시면서 새롭게 느낀 점, 혹은 바뀐 점이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공익위 활동을 하기 전에도 좋은 일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긴 했으나, 제가 직접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한 의뢰인들을 만나고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그런 경험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익위 활동을 하면서 탈북민이나 난민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그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던 것이 제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활자나 미디어로 접하는 것보다 탈북민이나 난민 분들을 직접 대면할 때에 그분들의 목소리가 더 와 닿았고, 이런 경험들이 공익 활동에 관한 더욱 큰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7. 공익 사건 수행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을 하나 뽑는다면, 혹은 자신 있거나 발전시키고 싶은 역량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변호사로서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도와드리는 항로가 법률 자문이나 소송대리이다보니 역시 본업을 잘 해야 공익 사건 수행도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문을 주로 수행하니 소송 쪽도 평소에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8.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익 활동도 앞으로 계속 더 열심히 해서 공익과 본업을 다 잘 하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7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어 엄마라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는데, 자식이 존경할 만한 엄마가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9. 변호사로서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가 있으실까요?

 

변호사로서는 의뢰인에 대한 책임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책임감은 보수를 받는 것과 관계 없이 사건을 맡기로 한다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역량과 함께 의뢰인에 대한 책임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 변호사이기에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건, 변호사 업무를 하며 쌓은 역량으로 공익 사건을 맡을 수 있는 등 사회에 직접적으로 바로 기여하는 통로가 굉장히 많다는 점이에요. 저는 직장생활을 하다 로스쿨에 입학하고 변호사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직장생활을 할 때는 공익과 연관된 것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되니 업무를 하며 쌓은 법적 지식이나 소송 능력을 통해 직접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법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좋았고, 언젠가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 기여해보고 싶습니다.

 

 

11.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익 활동은 정말 삶의 활력소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태평양 구성원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외부 분들도 저희가 업무를 하며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태평양의 공익 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 공익위 인터뷰에 응해주신 변호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다육이를 선물하는게 관행인데요, 다육이 이름을 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곰곰이로 할게요. 저희 아기 태명이 춘곰인데, 곰이랑 연관되어 그렇게 지었고, 열심히 신중하게 활동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곰곰이로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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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이고은 PA

 

임나연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