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폭염 속 강제퇴거에 내몰린 회현역 쪽방(고시원) 주민 대책 요구 기자회견 > 공익법률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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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현장스케치] 폭염 속 강제퇴거에 내몰린 회현역 쪽방(고시원) 주민 대책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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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4-06-28 10:33 조회2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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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회현역 근처 OO 고시원 주민들은 서울시에 ‘쪽방’으로 등록된 해당 고시원에 약 1~10년간 거주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주민들은 6월까지 퇴거하여야 하며, 퇴거하지 않을 경우 여러 불이익을 예고하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단법인 동천, 홈리스행동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2024 홈리스주거팀은 지난 6월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현역 쪽방 주민이 겪고 있는 강제 퇴거 위기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였습니다.

 

Ⅱ. 발언

재단법인 동천의 김윤진 변호사는 주민들에게 예고된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행이고 본 사안이 바람직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온율의 변호사들이 본 사안에 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한 달 내에 퇴거해야 한다는 건물주의 요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에 비추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의 측면에서도 누구든 그동안 살아온 주거공간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예고된 조치들이 강행될 경우 이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임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세입자들이 대부분 고령이며, 빈곤에 처하여 있고,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있어 당장 다른 거처를 찾거나, 그곳의 월세와 보증금을 마련하고, 기존 지원과 바우처가 끊긴 채 생계를 이어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퇴거 요구의 법적·상식적 부당함을 역설했습니다.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서울시가 사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길 바라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들은 사안의 해결에 필요한 조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퇴거 위기에 처한 해당 회현역 쪽방 주민 A씨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A씨는 쪽방촌을 전전하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공유하고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에 막막함을 토로하며 건물주가 주민등록 말소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한 점이 제일 걱정스럽다고 발언했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 민달팽이 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이 현장에 나오지 못한 당사자 주민을 대신하여 발언문을 대독하였습니다. 회현역 쪽방 주민 B씨는 쪽방을 나가게 되면 끊길 지원을 걱정하며 쪽방 주민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 도움을 부탁했습니다. 또한 더 이상 쪽방을 전전하지 않고 집다운 집에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빠른 공급과 서울시의 문제 중재를 요청하였습니다.

 

연대 발언에 나선 동자동사랑방 김호태 운영위원은 지난 자신의 대응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진정성있는 ‘약자와의 동행’을 촉구하였으며 다 함께 연대하여 같이 투쟁하기를 독려하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은 서울시가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의 안부를 챙기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쪽방 주민들이 퇴거 위기에 내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즉각적 대처를 하지 않는 서울시의 태도를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천부인권 차원에서의 주거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자동 강제 퇴거 사례와 전날 발표된 서울시의 약자동행지수를 언급하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시의 진정성있는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원호 집행위원장의 발언 이후 재단법인 동천의 김윤진 변호사는 주민들은 퇴거 요구의 적법성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사법적 절차를 통한 결론을 기다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서울시는 지금 행정청으로서 할 수 있는 재량을 발휘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 위협을 저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예수회인권연대 박상훈 연구센터장은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주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방어선으로서의 권리를 언급하며 제도나 법, 정치가 이것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이에게, 집 없는 이들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라, 그래야 하느님께서도 너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성서 구절을 나누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고, 서울시청 민원실에 면담요청서를 접수하며 기자회견이 마무리되었습니다.

 

Ⅲ. 나가며

사람에게 집은 단순히 잠자는 곳을 넘어 삶의 터전입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흔들려 매일을 불안 속에 맞이해야 하는 일이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평안한 자신의 주거공간에서 마음 편히 일상을 살아가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회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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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박기련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