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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현장스케치] 2023년도 장애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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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3-12-15 14:30 조회3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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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2023년도 장애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Ⅰ.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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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 31일 2023년도 장애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가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위원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대한변호사협회가 후원한 본 보고회에서는 2022년에 선고된 장애 관련 판결 총 5000여 건 중에서 선정한 디딤돌 판결 4건, 걸림돌 판결 6건, 주목한 판결 4건에 대한 발표와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지정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Ⅱ. 판결 발표

1. 2023년도 장애 인권 디딤돌 판결 [강송욱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강송욱 변호사는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아래 내용의 ‘디딤돌 판결’ 4건을 발표하였습니다. ▲극히 일부의 편의점에만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적용되도록 한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편의점의 범위를 확대한 사례, ▲피성년후견인이 된 검찰공무원의 명예퇴직 부적격 판정과 관련하여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은 위헌이라고 본 결정, ▲혼자서 운전할 수 없으리라는 이유로 전동휠체어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노인성 질병이 있어 장기요양급여를 받던 65세 미만 장애인이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경우 그에 대한 거부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조항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2. 2023년도 장애 인권 걸림돌 판결 [변재원 연구가]

  장애인권 활동가 변재원 연구가는 장애인 인권 증진에 제동을 건 아래 내용의 ‘걸림돌 판결’ 6건을 발표하였습니다. ▲치료감호를 빙자해 발달장애인을 장기 구금한 것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전화로만 가능한 진료예약 및 장애인근로자 채용 면접시험에서의 불합격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청각장애인(구화인)이 정당한 편의제공 미비를 이유로 장애인모집전형 불합격처분취소 등을 청구하였으나 면접 사항은 면접관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제한적으로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부모의 이혼 후 부의 주택에서 홀로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자녀에게 청구한 소유물 반환청구 소송으로 부가 자녀의 퇴거를 요구하여 인용된 사례, ▲지적장애인의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버스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휠체어 탑승설비와 저상버스 도입을 청구하였으나 차별에 대한 판단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한 사례입니다.

 

3. 2023년도 장애 인권 주목할 판결 [김윤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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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동천 김윤진 변호사는 디딤돌 또는 걸림돌로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많은 고민을 하게 했던 아래 내용의 ‘주목할 판결’ 4건을 발표하였습니다. ▲사법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한‘읽기 쉬운 (Easy-Read)’방식의 첫 판결문이었으나, 정작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장애인 채용차별과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후속 조치계획이 미비한 상황에서 운영자가 추진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신고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정신병원이 비자의입원 목적 이송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에 관해 직접원인 중심으로 판단한 사례,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한 적극적, 실질적인 해석을 통하여 장애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Ⅲ. 지정토론

1. 장애인활동지원법 연령 제한 조항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당사자의 권익 보장 [이소아 변호사]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이소아 변호사는 재판을 통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이끌어냈음에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당사자들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소급효가 없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행정당국의 소극행정으로 인하여 당해 판결이 당사자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회보장 관련 의무이행 소송의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으로 바라본 후견제도 [배광열 변호사]

  사단법인 온율 배광열 변호사는 디딤돌 판결로 선정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결정 이후 행정편의주의적 접근 등으로 인해 후속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본인의 의사가 아닌 법원에 의하여 후견이 개시되고 포괄적으로 피후견인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성년후견제도의 한계에 주목하여 현존하는 ‘대리형 의사결정지원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문화되어있는 후견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3. 시외이동권 소송으로 바라본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의 흐름 [윤정노 변호사]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윤정노 변호사는 걸림돌 판결 중 차별시정 의무에 대하여 원고의 직장 소재지 및 거주지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걸림돌 판결에 대하여 ‘이동권’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아쉬움을 토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구제청구 소송을 더 많이 제기하여 좋은 하급심 판례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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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8회 째 이어져 오는 장애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는 법조계와 사법부 내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인권을 보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을 통해 판결의 구체적 당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 역시 이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디딤돌 판결 중 하나의 판결문에 인용되었던 『장애의 역사』의 문구와 함께 마칩니다.


“차별은 공기와 같아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눈을 떠도 보이지 않지만,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삶의 모든 순간을 차별과 함께 살아간다. 우리 모두는 상처받고 다칠 수 있는(그리고 누구나 갑작스레 장애를 가지게 될 수 있는) 취약한 존재인 동시에, 그 약함을 서로 응시하고 나눌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인간의 존엄은 서로 돕고 의존함을 통해 더 잘 지켜낼 수 있다.”


재단법인 동천

심동윤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