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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현장스케치] 난민생존권 보호 및 난민재신청자의 권리 회복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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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2-07-14 18:05 조회1,0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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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며


지난 2022년 7월 8일 오후 2시에 ‘난민재신청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난민인권네트워크와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자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에서 주최하였으며, 대구고등법원 앞에서도 동시 진행되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이환희 변호사는 첫 번째 발언자로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사건 소개 및 재판 진행상황을 발언했습니다. 다른 발언자들도 체류연장을 거부당해 취업허가 및 난민신청자에게 제공되는 생계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없는 난민재신청자의 현실을 고발하고, 권리 회복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발언


재단법인 동천의 이환희 변호사는 같은 날 오후 2시 35분에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난민신청자 또는 재신청자에 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거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사건 개요를 설명하며, 사건 당사자들이 취업 허가를 받지 못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또한 난민신청자가 체류 자격이 있어야만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신청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남용적 재신청자’의 프레임을 씌워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법무부 지침으로 인해 많은 난민재신청자들이 길어지는 난민심사 과정에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더불어 취업 허가에 관한 난민법 제40조가 난민신청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의 진행상황도 공유하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진 발언에서는 실제 난민신청 과정을 겪었던 난민인정자 김민혁 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민혁 군은 난민신청 과정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압수당하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으며, 미성년자이자 학생으로서 보호받지 못했던 경험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에도 외국인등록증이 없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현실과 자녀가 난민을 인정받았음에도 보호자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가족결합권의 침해를 지적했습니다.

 

다음 발언은 아시아평화를위한이주 MAP의 김영아 활동가가 맡아 난민신청자의 처우 현황 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만난 난민신청자들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에서 얼마나 더 취약했으며, 사회적 서비스에서 배제되었고, 특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이나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겪어야 했던 고충들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체류자격을 잃은 채 출국기한의 유예가 수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난민재신청자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 공적 마스크 조차 구할 수 없었다는 말에서는 숙연함 마저 감돌았습니다. 김영아 활동가는 난민재신청자들에 대해 생계비와 주거시설, 의료관련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난민법 제44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사단법인 두루의 김진 외국변호사 또한 난민재신청자 체류제한 정책이 국제규범에 위반된다며, 난민재신청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무부의 현행 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함으로써 출국을 유도하는 것은 난민협약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국가 내 모든 사람이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제인권규범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가 난민재신청자 등에 대한 체류자격연장거부 및 출국명령 관행의 위법함을 설파했습니다. 이일 변호사는 현행 난민심사제도를 고장난 체온계에 비유하며, 현재 대한민국의 난민인정률이 1% 미만인 상황에서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아 재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 ‘난민재신청자’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즉 남용적 신청자인 것이 아니라) 이를 결정하는 기준 즉 심사 과정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관행은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위반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모든 발언자가 발언을 마치고 난민인권센터의 김연주 변호사가 난민재신청자에 대한 남용프레임을 폐기하고 난민재신청자의 권리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3.나가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생존권은 외국인에게도 당연히 보장되는 인간의 권리이자, 헌법적 초국가적 권리입니다. 현행 난민심사제도와 법무부의 지침은 이러한 난민신청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 대한민국이 비준한 난민협약과 같은 국제규범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그간 취업허가와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한국에 방치되다시피 해온 난민재신청자들의 현실을 재조명하며 법무부, 나아가 한국의 난민 인정 제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쪼록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불허결정 취소소송 및 관련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기로 난민신청자 및 재신청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 인간의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지은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