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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ㆍ탈북민 | [현장스케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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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2-07-05 10:54 조회1,3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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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6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재단법인 동천과 사단법인 온율, 공익사단법인 정,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등 로펌 공익법인이 주관하였고, 지성호 국회의원이 주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발제와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와 황인형 변호사가 참여하여 각 좌장과 발제를 맡았습니다. 온라인 웨비나로도 동시 송출된 본 토론회에는 변호사 100여 명과 활동가, 탈북민 대안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2. 발제

 

첫 발제로 사단법인 정의 송윤정 변호사가 ‘탈북청소년 학력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발표하였습니다. 송 변호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남북한 고등교육 학력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등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학위의 동등성을 인정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력 수준의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또한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졸업 이후 사회에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의 지원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제도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학력 인정의 차원을 넘어서 이들이 남한사회에 어떻게 정착하도록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야 한다”고 말하며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생활지원, 주거, 교육, 취업 지원 등 각종 지원체계에서도 함께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동천의 황인형 변호사는 “교육지원제도의 사각을 줄이기 위해 연령 및 출생지를 불문하고 교육이 필요한 탈북민이라면 누구든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행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황 변호사는 입시 중심의 한국 교육제도하에서 한국어 구사 능력, 나이 등을 이유로 탈북민 청소년이 일반 학교에서 적응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그들이 대안학교를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안학교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황 변호사는 교육 지원 대상자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까지 포함하는 ‘교육수요자’ 개념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를 통일되게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고, 교육 관련 법령의 근본적 취지에 따라 나이 제한 규정을 없애는 등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의 교육여건을 폭넓게 증진하는 법제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온율의 전규해 변호사는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등 서울시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의 현황에 관해 발제하였습니다. 전 변호사는 지원조례 제정의 의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교육지원제도의 개선 방안들을 제언하였습니다. 전 변호사는 조례상의 ▲”청소년” 및 “탈북학생”의 인정 연령 확대, ▲”학교 밖 청소년”의 인정 범위 확대, ▲서울형 대안학교에 대한 유연한 지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긴밀한 협조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덧붙여 “서울특별시의 각 조례를 통하여 탈북 청소년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 틀이 잘 갖추어져 있는 만큼 이제는 개별 수요자인 탈북 청소년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하여 더욱 촘촘한 지원정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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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론

 

국내 첫 북한이탈주민 출신 변호사인 이영현 변호사는 황인형 변호사의 발제를 토론의 중심 주제로 삼아 논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법상 지원대상을 ‘보호대상’에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확대하여 출생지역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문제를 해소한 점이나, ‘교육수요자’의 표기, ‘나이’ 제한을 삭제하여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한 점 등에 적극적인 동의를 표하였습니다.

 

여명학교 조명숙 교장은 2004년 여명학교 설립 시기부터 탈북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경험한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토론하였습니다. 조명숙 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중국출생 자녀들의 학력 인정에 불평등이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법령에 지원 대상을 ‘북한이탈주민과 그 직계비속’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나눔과 이음의 서유진 변호사는 탈북민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생에 대한 기초생계비 지급에 관한 문제는 각 대안학교의 신뢰도를 증명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자활관리 운영을 위한 안내 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탈북민 비인가 대안학교 인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들학교의 윤동주 교장은 법의 테두리 밖에 위치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진학할 수밖에 없는 소외된 탈북다문화학생의 존재를 언급하며, 이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지원제도가 미비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윤동주 교장은 “최소한 인가 대안학교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만이라도 최소한의 고른 교육지원을 받아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하나재단의 정수화 교육지원부장은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제도에 관해 토론하였습니다. 그는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이라는 용어에 편견이 존재하므로, 재단지원 ‘대안교육시설’을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이라고 지칭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대안교육시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경우 각종 지원이 제한되는 점을 환기하며 시설의 실정에 맞는 현실적 지원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습니다.

 

4. 나가며

 

이번 토론회는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간극을 줄이고 진정한 통일로 나아가는 씨앗은 탈북청소년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탈북청소년까지 포괄하는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하여 제도적 허점을 메우려는 노력을 이어 나가야 합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제언을 기반으로 탈북청소년이 남한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길 바랍니다.

 

 

 

재단법인 동천

오관준PA

이가영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