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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현장스케치] 난민협약 가입 30주년, 난민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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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2-06-28 09:57 조회1,462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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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69,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유엔난민기구가 공동주최한 난민협약 가입 30주년, 난민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본 학술대회에 온/오프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에서는 강용현 이사장님이 본 행사의 개회사를, 이환희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권영실 변호사가 세션3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개회사는 동천 강용현 이사장님 외에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James Lynch 대표와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설동훈 소장이 열어주었습니다. 그 후 난민협약과 난민법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인 이일 변호사의 기조발제가 있었습니다. 이일 변호사는 난민협약과 대한민국 난민법의 내적외적 한계를 지적하며, 각국의 출입국관리 정책은 강제송환금지의무를 어떻게 잘 회피할 것인가로 발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법제도의 바깥에서 법률과 정책의 변화를 추동 해나갈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대한민국 난민법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세션1 국내 난민보호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보호

 

본 학술대회는 세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각 세션은 세 개의 발제와 패널들의 토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세션은 국내 난민보호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보호라는 주제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성수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습니다. 세션1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강제송환금지원칙과 난민인정자의 강제퇴거에 대해 논의하며, 난민인정자가 난민협약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강제송환을 금지한 국제인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했습니다. 이어 발제를 맡은 난민인권센터의 김연주 변호사는 난민재신청 제한정책의 문제점과 난민재신청자 권리의 회복을 주제로, 신속심사와 체류제한 강화를 중심으로 한 현 정책은 난민재신청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이민정책연구원 장주영 연구위원은 인도적 체류자격의 개편을 위한 논의를 다루며, 현행 인도적 체류자격 제도를 넘어선 보충적/보완적 보호 제도와 임시보호 제도의 도입, 인도적 체류 허가 검토 절차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 토론자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계영 교수, 유엔난민기구 이탁건 변호사, 법무부 난민정책과 이기흠 과장이 참여하였습니다. 최계영 교수는 강제송환금지원칙과 난민인정자의 강제퇴거주제와 관련하여 난민협약 제33조 위반 여부 판단 전에 고문을 당할 위험과 더불어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을 위험이 있거나 생명권이 위반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도 판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이탁건 변호사는 난민재신청 제한정책의 문제점과 난민재신청자 권리의 회복에 대해 질의하면서 사실상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위반 관련 서술과 재신청자 등의 생존권 보장 근거를 보충했습니다. 이기흠 과장은 인도적 체류자격의 개편을 위한 논의발제에서 제시되었던 인도적 체류자의 열악한 지위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보충적/보완적 보호라는 용어는 관계설정을 위한 것일 뿐이므로 현 인도적 체류용어를 유지해야 함을 피력 했습니다. 아울러, 난민재신청자 문제를 다룬 두 번째 발제에 대해서도 난민재신청자를 일부 제한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양 측면을 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세션2 난민의 시민사회 참여

 

점심시간 이후 두 번째 세션은 정태석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난민의 시민사회 참여라는 주제 하에 열렸습니다. 첫 발제는 옥스퍼드대 난민연구소 Naohiko Omata 교수가 수용국에서 난민의 자립에 대해 논의하며, 난민 자립의 긍정적 결과와 사례, 수용국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평등한 참여를 추구하는 난민들 R-SEAT’ Mustafa Alio 대표는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난민의 정책입안 참여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발제에서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김철효 연구원은 코로나19 시기 난민의 자조활동과 시민적 주체화를 다루며 에티오피아 및 기니 출신 난민들의 시민사회활동 사례를 소개하고, ‘수행적 시민권개념을 통해 시민권은 권리 구성적인 개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세션 2의 토론에는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최원근 교수,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김영아 대표,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서선영 교수가 참여하였습니다. 최원근 교수는 수용국에서 난민의 자립주제에 대해 교외 지역이 아닌 동아시아 도심 난민의 자립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수용국가 외에도 사기업, 종교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난민의 자립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경제적 자립 외에도 사회 문화적 자립을 이룰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김영아 대표는 난민의 정책입안 참여, 캐나다 사례발제에 대해 캐나다 사례가 한국에서도 적용 가능할지, 난민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새롭게 제시 가능했던 아젠다가 있는지 질문 하였습니다. 서선영 교수는 코로나19 시기 난민의 자조 활동과 시민적 주체화주제에 대해 난민의 자원활동은 결국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난민의 인정투쟁임을 제시하며, 인정투쟁과 수행적 시민권의 관계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아울러 국민과 비국민의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시수준에서의 시민권 논의 역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발언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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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션3 난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과제

 

마지막 세션은 난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재한줌마인연대 초대 사무국장 및 김포시외국인센터 상담팀장을 맡고 있는 Ronel Chakma Nani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차용호 선임정책관은난민의 유입 기여와 통합을 위한 정부와 유엔난민기구의 협력방안을 보충적 유입경로 및 사회경제적 기여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보충적 유입 경로가 시행된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분석하고, 난민 청년의 제3국 고등교육 이주를 중심으로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한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어 서울시립대의 박상희 강사가 난민의 한국 사회 정착의 구조적 장벽에 대해 Ager & Strang의 사회통합 분석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표지와 수단, 토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보여주며, 각 항목의 예시를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발제로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수석정무관 John Bogaerts유럽연합의 난민 수용 및 통합을 주제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유럽연합은 난민을 환대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최근 우크라이나의 난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션 3의 토론자로는 울산시 교육청 서진규 과장, 아랍·난민여성들의 오아시스 와하 커뮤니티의 Ola Mohammed 활동가,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서진규 과장은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에 대하여 공교육의 측면에서 어떻게 지원해왔는지 그 과정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아젠다를 공유 하였습니다. Ola Mohammed 활동가는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 간의 차별을 지적하며 자녀 교육 등 한국 생활의 고충을 토로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권영실 변호사는 ‘주거권 및 건강권과 관련한 난민의 사회보장을 위한 기획소송’을 중심으로 난민의 공공주택 신청권과 인도적 체류자의 국민건강보험 헌법소원에 대하여 논하였습니다. 특히 난민 인정자의 주거급여는 인정하면서 공공주택에 입주할 권리는 실무적으로 불가하다고 여기는 것은 위법하며, 국민건강보험에서 외국인들에게 개인을 별도의 세대원으로 간주하는 차별적인 세대구성 기준이 적용되어 소득 수준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게 하는 것은 국제인권규범에 위배됨을 강조했습니다.

 

5.  나가며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의 난민협약 가입 30주년, 난민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에서 난민이 어떻게 시민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며, 난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과제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난민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여전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대량 난민 발생 문제, 난민 이외의 지위 인정 및 관련 처우 문제 등이 산재하고 있는 점차 파편화 되어가고 있는 현 사회에서, 난민에게 정당한 권리가 주어지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희경PA 

이가영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