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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현장스케치] 2022년 공익법총서 제8권 공익법인세제연구 출판기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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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2-06-23 12:13 조회954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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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20156월부터 매년 공익과 인권을 주제로 공익법총서를 발간해왔습니다. 올해 공익법총서 제8권의 주제는 공익법인세제연구, 지난 2022616일 출판기념 온라인 토론회 <공익법인 활동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이 개최되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강용현 이사장이 발간 인사를, 황인형 변호사가 토론회 사회를 맡았으며, 총서 편집위원장으로서 기획과 편집을 총괄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욱 변호사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온라인 토론회의 참석자는 100명이 넘었는데, 쉽지 않은 주제임에도 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령을 이해하고 개선해나갈 필요성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날 토론회는 공익법총서 제8권이 필진들이 먼저 작성한 원고의 내용을 토대로 발제를 진행하여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시민사회, 기업재단, 자선단체, 중간지원단체, 회계법인 등 다양한 배경의 토론자로부터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발제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오윤(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과세에 관한 고찰에 관하여 논하였습니다. 이 발제는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주식 보유와 관련한 조세제도를 분석하고,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속에서 규제의 개선방안이 다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공익법인의 의결권주식 보유에 관한 규제는 다분히 사회 정치적 분위기에 부합하도록 자의적으로 변경되어 온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주식 의결권 제한에 관한 규정과 중복되는 세법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증세법상 성실요건을 충족하여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자기내부거래나 사익 편취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기업집단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식 보유한도 초과 출연 시 과세가액산입 배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출연된 주식이 공익사업 재원 조달의 창구가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훈(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법인세제의 체계분석을 주제로 공익법인과 기부자에 적용되는 조세제도를 소득세제, 재산세제, 소비세제 별로 정리하고, 공익법총서 제8권에서 제시된 쟁점 별 개선방안을 일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경감세율 제도의 도입, 각종 가산세 요건과 부과액수의 조정, 유산기부 및 새로운 유형의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와 기부촉진, 특수관계인 범위의 조정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법개정방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입법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법인, 정부 및 국회, 언론, 전문가의 협력관계이며, 일부 소수 공익법인의 일탈을 이유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익법인에게 과도한 협력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유철형(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공익법인 관련 조세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며 7개의 관련 판결을 소개하고, 대법원은 조세법규엄격해석의 원칙을 중심으로 공익법인 관련 상증세법 규정을 해석하고 있음을 분석했습니다. 물론 대법원이 수원 교차로 사건등 일부 판결에서 문언과 달리 공익법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공익법인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도 하지만, 현행 공익법인 관련 상증세법 규정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으므로 적극적인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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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론

지정토론에서는 국무총리실 소속 시민사회위원회 류홍번 제도개선분과위원장, 아름다운재단 김진아 경영기획국장,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 박진석 부장, 회계법인 늘봄 박민선 이사, 한국모금가협회 황신애 상임이사가 발언하였습니다.

 

먼저, 류홍번(국무총리실 소속 시민사회위원회) 위원장은 높은 수준의 공익성과 의무를 요구하는 상증세법의 규정이 오히려 공익법인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하며, 현행 상증세법의 각종 규제나 규정을 완화해 활발한 공익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아(아름다운재단) 경영기획국장은 한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변화의 조건을 제시하며 공익법총서가 제시한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율 조정 또는 삭제 등 상증세법이 개정된다면 많은 비영리공익법인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기부금 세제 혜택이 있는 국가의 기부 참여율이 높음을 강조하면서 공익법인의 주식기부 비율 확대나 재능기부에 대한 기부금 혜택 역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박진석(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 부장은 임팩트 세대의 기부트렌드, 공익법인에 적용해 본다면?’이라는 주제로 임팩트 세대는 기부금의 임팩트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일에 몰두한다는 측면에 주목하면서, 의결권 주식의 보유 제한이 임팩트 투자를 통한 사회공헌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가급적 기부자들이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관련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박민선(회계법인 늘봄) 이사는 공익법인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심화되면서 의무이행여부가 본연의 공익활동보다 우선시 되고 현금 외 재산 기부 시 과세의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국세청 홈택스 공시절차와 양식의 간소화, 단순 의무위반에 대한 즉각적 제재보다 행정지도를 강화할 필요성, 의결권 중복규제 등 규제 효율화, 기부자 세제혜택 증대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신애(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앞선 주제발표들의 의의에 주목하면서도, 과세관청과 현장단체들 사이의 정보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한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는 점, 세법상의 쟁점을 더 쉬운 언어로 풀어낼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4. 나가며

공익법인 세제 문제는 원활한 공익활동을 위해서 꾸준히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출연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면서도 공익법인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공익법인세제연구 발간을 계기로 공익법인 세제 관련 법과 제도가 개선되고, 많은 공익법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희경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