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2022년 건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유세션 > 공익법률지원활동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활동

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현장스케치] 2022년 건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유세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2-06-15 15:04 조회893회

본문


 

I. 들어가며

202263, 건강정책학회 주최로 <2022년 건강정책학회 정기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건강정책의 공백, 어떤 건강 정치가 필요한가?”라는 대주제로 진행된 행사에서, 재단법인 정제형 변호사는 인권관점의 방역체계 구축 방안감염병예방법 개정안과 거버넌스자유세션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행정조치와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본 세션은 최홍조 교수의 사회 하에 질병관리청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 연구를 요약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II. 발표

1.     서채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서채완 변호사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언급하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프라이버시권 차원에서 K방역의 3T(Test-Trace-Treat) 방식과 이로 인한 역학조사를 살펴보며,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의 위험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감염병법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결국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보호가 취약해진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의심자를 세밀히 정의하고, 감염병과 관련없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채완 변호사는, 예방에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원칙이 됨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정제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의 정제형 변호사는 행정조치의 근거조항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행정조치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발표한 투명성, 적법성, 제한된 기간·적용범위, 비례성, 그리고 예외적 조치의 종료를 언급했습니다.

위 원칙에 비추어볼 때 한국에서 시행된 방역 조치들이 투명성 측면에서 정확한 근거 적시 등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적법성의 관점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진단검사 등의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시행된 행정조치나 광범위한 집회금지 구역(ex. 서울시 전역 집회 금지)을 설정한 조치들의 문제도 짚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시설 집회금지 및 시설폐쇄, 이태원발 집단감염 관련 행정조치 등의 사례를 통해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정제형 변호사는, 이처럼 많은 행정조치들이 국제인권규범에서 요구하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며, 법령 등에 행정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정제형 변호사는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광범위한 권한으로 행정조치를 시행한 결과, 다수의 시민들이 여러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서 기본권 침해 및 차별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정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선언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다르며 과도한 인신구속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고, 무엇보다 형벌의 과잉은 확산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뒤따르는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 역학조사를 악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와 부득이하게 방해한 경우를 구분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제형 변호사는 연구진의 의견을 대표하여,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 근거가 되는 행정조치 규정 요건 중 과한 부분에 대해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제49조 위반으로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개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징역 또는 벌금형을 과태료 수준으로 낮추고 가중처벌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김성이 연구원

시민건강연구소 김성이 연구원은 인권 기반 방역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김성이 연구원은 방역 거버넌스의 문제점으로 크게 1) 실제 현장과 괴리되고 지원이 미흡한 감염병 관리체계의 문제점 2) 인권과 건강형평성에 대한 고려 부족 3) 시민사회와의 협력 의지 부재를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인권 행정의 토대 취약성, 인권협력적 거버넌스의 어려움 등의 문제도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성이 연구원은 인권기반 방역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인권과 건강형평성을 담당하는 공중보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참여의 보장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언급하며, 마지막으로 법 제도적으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구조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III. 토론

토론에서는 경기도의료관 안성병원 임승관 병원장과 국립중앙의료원 김명희 연구원,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박건희 단장이 발언하였습니다. 임승관 병원장은 감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항을 개선해야 실효적 인권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1급 감염병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K-방역으로 일컬어지는 비약물적 중재방법에 대해 정보 및 인권 침해의 위험성을 비판했습니다.

김명희 연구원은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뒤따르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시민사회에서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중요한 힘을 발휘하기 힘들다고 설명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미 존재하는 체계를 활용하고 강화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현장과 법제도 사이의 간극을 찾아내는 연구가 필요하고, 현장에서 실질적 행위주체들이 거버넌스를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건희 단장은 모든 방역 대응은 인권 침해 의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방역 대응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는 공동체 안전이라는 목적을 가진다면 침해가 아닐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정부뿐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 및 학교/직장 등의 전사적 노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방역/의료 대응 인력의 노동권, 안전권에 대한 문제도 인권 기반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V. 나가며

이번 학술대회 세션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감염병예방을 위한 행정조치 및 그에 수반한 형사처벌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살펴보고, 인권과 조화로운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직면한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해 국제인권의 규범에 비추어 살펴보고 감염병 예방법과 거버넌스 측면에서 대책을 모색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세션은 또 다른 위기 사태에 직면하였을 때 발생할 문제를 선제적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금일 학술대회에서 제기된 논점과 개선방안이 정책 및 제도적 차원에서의 숙의를 거쳐 앞으로 인권 보호적인 건강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박민영 PA

김지은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