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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현장스케치]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자 지원대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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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2-05-26 13:21 조회7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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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22519일 오전 11, 국회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가 주최한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자 지원대책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2019년 장애인 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도입된 활동지원 종합조사로 인하여 많은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시간이 삭감되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정부는 3년간 기존 인정조사에서 받았던 활동지원시간을 보전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두었으나, 올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산정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많은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시간이 삭감되거나 수급자격이 박탈되게 됩니다.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도 기자회견에 연대발언자로 참석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2. 발언

기자회견장에서는 활동지원 종합조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장애인당사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진은선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소장은 단 10분 만에 이루어진 종합조사 심사는 장애가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지 증명하도록 했다고 하며 장애인 활동지원은 동정을 구걸해서 얻어야 하는 제도가 아닌, 장애인이 보통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임을 강조했습니다. 홍성훈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도 마찬가지로 무능을 연기하고, 수치심을 견뎌야 했다고 당시 종합조사를 받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비참함을 참고 조사에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급여는 기존보다 151시간이 삭감되었습니다. 활동가는 국민연금공단과 관할 구청에 종합조사 점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공개를 거부당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인 김현아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도 1년 후에 240시간이던 본인의 활동지원시간이 120시간으로 절반 정도 삭감될 것이라고 밝히며 발달장애인은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유로 시간이 많이 배정되지 않는다며 발달장애인들에게도 활동지원 시간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정제형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현행 활동지원 종합조사는 그 도입취지와 장애인들의 삶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비판했습니다. 장애는 시간이 지난다고 개선되는 것이 아님에도 종합조사 도입 후 상당 수의 활동지원시간이 하락했으며, 1급에서 5급 지원구간을 산정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정제형 변호사는 조사항목이 장애인 일상의 어려움을 온전히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신체적 어려움을 판단할 수 있는 일상생활동작수단적 일상생활동작의 문항이 21문항 있고 그 총점도 438점인 것에 비해,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인지행동특성항목의 문항 수는 단 8문항, 점수는 94점에 불과하다며 현행 종합조사 체계는 특히 정신적장애인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의신청제도도 “2019년부터 20216월까지 이의신청 4463건 중 이의가 인정된 경우는 약 절반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형식적인 서면심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최용기 한자협 회장은 이의신청만으로는 결과가 뒤집힐 수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 그저 형식적인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활동지원 종합조사 도입 이후 서비스 시간이 삭감되거나 탈락한 장애인은 14.5%나 되지만 본인이 산정특례인 것조차 모르는 장애인들이 많으며, 만약 산정특례 만료 후에도 별다른 정부의 조치가 없다면 장애인들은 다시 시설로 돌아가야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경석 이사장은 재량예산이었던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장애인 등급제 폐지 후 의무예산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사장은 장애인권리예산의 도입을 주장하며, 예산을 책정하고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비용보다 장애인의 삶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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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가며

이번 기자회견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삭감이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정부가 산정특례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함을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해주고,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일상적 어려움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단순한 동정에서 비롯되는 제도로 인식하기보다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라는 관점에서 현행 종합조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충분한 예산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곧 산정특례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평범한 일상마저도 누리지 못하게 될 장애인들에게 조속히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희경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