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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1월 - 김보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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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2-01-26 16:22 조회1,7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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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1월 - 김보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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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소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2년차를 맞이한 IP그룹의 김보람 변호사입니다. 공익활동위원회의 난민이주분과위와 여성청소년분과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2. 분과소개: 현재 소속된 공익활동위원회 분과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난민이주분과위에서는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취소소송 등을 진행하고, 여성청소년 분과위에서는 여성청소년 법률지원이나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 참여해보지는 않은 활동이지만, 여성청소년 분과위에서는 세계 각국의 여성 청소년 관련 법제를 조사하여 한국의 제도 개선과 입법을 지원하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공익활동 및 공익위원회 가입 동기: 언제부터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공익위원회에 가입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에 외증조할머니가 함께 계셨는데,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면 직접 경험하신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민주화 운동 등 할머니의 삶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의 법, 제도와 개인의 인간다운 삶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법을 통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변호사에 관한 꿈을 키우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공익 활동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로스쿨에서는 인권법/장애인법 수업을 수강하면서 다양한 판결문들을 접했는데, 특히 태평양 공익위원회에서 소송을 수행하여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가 인상 깊었고, 그래서 추후 태평양의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권법학회 이주인권소모임장을 맡아 활동하면서, 동천의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에 참여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법률지원 가이드북을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임금체불과 같이 외국인 유학생은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얻기에는 지원체계가 미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인연이 되어서 로스쿨 졸업 후 태평양 공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4. 해당 분과 희망 동기: 특별히 해당 분과를 희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해당 분과만의 장점이 있다면?)

  우연한 계기로 행정소송 방청을 하게 되었는데, 먼 나라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난민 문제가 생각보다 우리 곁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억을 바탕으로 로스쿨 재학 시절에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인턴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그 해 여름이 예멘 난민사태가 발생했던 시기라서, 많은 난민분들을 만나 뵙고 인터뷰하며 여러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 문제가 다른 사회적 문제들에 비해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만큼, 많은 법률가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되어 난민/이주민분과위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5. 기억에 남는 사례: 공익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사건을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공익법센터 어필인턴 시절 인신매매사건 상고심 사건을 경험했었는데요. 인신매매라고 하면 그 수단으로 보통 폭행이나 납치같은 것이 떠오르지만, 현대 인신매매는 계약과 같은 교묘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 현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현재도 아직은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더욱 관련 제도가 미비했고, 피해자들이 외국인인 경우가 많아 진술 등 수사 과정부터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피해자분들이 심적 고통 때문에 결국 소송 진행을 포기하고 출국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지금까지도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에서 다뤘던 것으로는 출국명령취소소송 사건이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난민신청자를 수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난민신청자들이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는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난민신청자의 경우 본국으로 송환된다면 죽음에 이를 만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체류기간이 지난 이후에 난민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곧바로 출국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난민신청자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처럼 난민신청자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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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근의 관심사: 최근 특별히 마음이 쓰이거나 관심이 있는 인권 이슈가 있으실까요?

  아동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제 소득의 일부를 기부하자는 목표를 세웠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후원기관을 통해 아동결연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동이 성장하여 자연스러운 헤어짐을 경험한 경우는 있었지만, 최근에는 한 아동이 시설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가출을 하게 되어 결연이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하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단순한 후원을 넘어서 그 친구와 더 많이 교류하고 이야기를 나눴더라면, 더 좋은 제도적 기반이 있었다면 저와의 인연이 더 길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설청소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깊게 고민하게 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보통 시설에 있는 아동, 청소년이라고 하면 문제아라는 낙인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가정폭력 등의 아픔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삶을 일으켜 세우려는 용기가 대단한 친구들이 많다는 걸 느낀 적이 많아요. 그래서 아동청소년 쪽 이슈에 더욱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7. 업무 특성: 일반 사건과 공익 사건은 어떤 점이 다르다고 느끼시나요? 공익 사건만의 특징이 있다면?

  특별히 공익소송에 관한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공익사건의 경우 판례 경향이 대체로 불리하거나 전례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난민사건의 경우 해당 국가의 특수성을 잘 알아야 해서 관련 지식이 있어야 하고, 이 밖에도 당사자의 언어적 장벽이나 여의치 않은 상황 때문에, 구체적 진술이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불리한 기존 판례들에 대해 반박하고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공익소송이라는 특성상 요구되는 전문성이 일반 사건과의 다른 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공익소송이 아닌 사건에서도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법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같지만요.


8. 업무 과정: 공익활동과 일반 사건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시간 배분 등 다른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공익사건의 수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아니라서, 기존 업무 스케줄과 조율하는 게 다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공익활동을 할 여유가 생겼을 때 막상 사건이 없기도 하고, 공익사건을 하고 싶지만 기존 업무가 이미 너무 많은 때라 못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공익활동 자체만 놓고 볼 때는, 동천 변호사님들이 전문가로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덕분에 어려움 없이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 공익활동을 통해 새롭게 배운 점: 공익활동을 통해 새롭게 배우거나 느끼신 점이 있을까요?

  공익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가진 걸 나눈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많은 걸 배우고 얻는다는 느낌이에요. 한 분, 두 분의 인생을 듣고 깊게 들여다 보게 되면서 불합리한 환경이나 상황에 침묵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여 맞서 싸우고 변화를 일으키려는 용기를 배울 수 있었어요. 제가 왜 변호사가 되고 싶어했는지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고, 제 초심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10. 변호사님께공익활동 '공익활동위원회'는 어떤 의미인가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은지도 궁금합니다.

  ‘태평양의 변호사가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태평양처럼 공익활동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공익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곳은 드물다고 느끼거든요. 변호사로서 정말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고, 닮고 싶고 존경스러운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만큼 올해는 여성청소년분과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11.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그간 해왔던 공익활동을 되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게 공익활동을 해오신 동기, 선배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를 인터뷰에 초대해 주신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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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1. 행시 편지: 아직 공익활동위원회에 가입하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공익이나인권이라는 단어로 2행시를 지어 주실 수 있을까요? (2행시가 아니라 권유의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인권으로 2행시를 지어 봤는데요.

: 인터뷰를 하면서 지난 공익활동을 돌이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경험을 함께하시기를,

: 권해드립니다!

  공익활동위원회에서 더 많은 분들과 좋은 활동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2. 선물 증정: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신 변호사님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다육이에게 변호사님의 공익적 가치를 잘 반영하는 이름을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은 초심이로 짓고 싶네요. 책상 위에 두고 볼 때마다 제가 변호사가 된 이유, 초심을 되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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