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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현장스케치]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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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2-01-26 11:27 조회1,0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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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2022112, 공익소송 패소 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에 관해 입법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소송비용 부담이 공익소송 활성화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점과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제도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는 토론에 참여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2. 발제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 등 소송비용 제도개선TF 위원인 박호균 변호사는 소송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박호균 변호사는 일률적으로 패소자부담 원칙을 강제하는 것은 패소 가능성이 적지 않은 공익소송에서 당사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결국 공익소송을 크게 위축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과도한 소송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면 재판청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지나친 제재를 받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후 박호균 변호사는 우리나라 소송비용 제도의 연혁을 살펴봄으로써, 변호사보수 패소자부담원칙은 군사정부 시대에 일반 국민들의 충분한 검증 없이 남소 방지라는 목적을 내세워 도입되었음을 짚었습니다. 또한, 패소자부담원칙의 도입 이후 오히려 소송사건 수는 증가하고 화해나 조정이 이루어지는 비율은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패소자부담 원칙이 남소를 방지하는 장치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박호균 변호사는 패소자부담주의의 개정을 위한 각계 활동과 경과를 검토하고,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에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1) 민사소송법 제98조의 예외를 신설하는 의견과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서 소송비용의 회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3. 토론

단국대학교 법학과 이종구 교수는 소송비용 부담제도 개정의 구체적 범위와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종구 교수는 공익소송에서 상대방이 부담한 소송비용 중 재판비용을 제외한 변호사 보수만 감면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일부패소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의 본질적 부분에서 원고가 승소했다면 전부 승소로 취급할 필요가 있으며,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면제를 재량감면이 아닌 필요적 감면으로 규정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이승은 사무관은 소송비용 부담 제도 개편 시 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상 관련 규정을 정리하고, 남소 및 남상소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 소송비용 부담 주체의 예외 조항을 둘 경우, 일반법인 민사소송법이 아니라 도입 필요성이 크고 남소 가능성이 적은 분야의 개별 법률에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허진민 소장은 우리 헌법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과도한 소송비용이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패소자 부담주의의 채택 이후에도 소송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발제 내용을 언급하며, 남소 가능성을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은 제도 개편의 반대 근거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 국가소송과 김창형 사무관은 소송비용 감면 결정의 주체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법령 개정 방식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김창형 사무관은 국가기관이 소송당사자일 경우 객관성의 측면에서 국가기관보다 법원이 소송비용 감면 결정의 주체로서 적합하나, 법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소송비용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소송당사자인 국가가 소송비용 회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 대해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는 공익소송에서 소송비용결정이 문제된 사례를 시작으로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정제형 변호사는 현행 대법원규칙과 판례 법리상으로는 사건의 공익성, 패소사유 등의 공정과 형평의 관념을 판단할 수 있는 제반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변호사비용의 감액이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감액을 받더라도 공익소송 당사자들이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이 큰 경우가 많은 실정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제형 변호사는 재판청구권의 보장과 소권남용방지 목적 간의 균형, 법체계상 적합성, 개정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원칙을 유지하되 그 예외에 관한 기준을 민사소송법에 마련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형평에 맞는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입법 과정에서 공익소송을 개념화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법원이 각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이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해당 금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 사건의 공익성에 관한 판단 기준을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4. 나가며

이번 토론회는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원칙은 남소 방지의 목적에서 그 정당성을 찾고 있지만, 남소의 우려는 재판청구권이 충분히 보장된 이후에야 지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소송비용의 문제로 재판 청구부터 제약을 받거나, 재판 이후에 과한 소송비용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공익소송이 소송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가로막히지 않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지윤 PA
김예진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