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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 [현장스케치] 아프간 난민, 특별기여자에 대한 한국 정부 보호의 실상 공개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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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2-01-20 16:40 조회1,3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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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지난 2022년 1월 13일(목) 오전 10시에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난민인권네트워크가 주최한 ‘아프간 난민, 특별기여자에 대한 한국 정부 보호의 실상 공개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8월 말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을 떠나 한국으로 피난 온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특별기여자’라고 불리며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였고, 국민들은 해당 난민들을 환영하고 응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한국에 온 이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한국 사회에 적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에 이번 기자회견은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특별기여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 및 특별기여자에 가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국내체류 아프간인들의 실태를 알리고 한국 정부의 더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II. 발언 

 

  먼저 공익재단 화우의 이현서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특별기여자를 해경교육원에 입소시킨 목적이 ‘정착과 자립’이었으나 정작 분리와 배제를 중심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특별기여자들은 해경교육원 밖으로 자유롭게 외출하는 것이 불가하며 외부인의 면회마저 차단된 ‘수감시설’과 다름없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현서 변호사는 지금부터라도 외부 접촉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퇴소 이후의 상황과 계획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익법센터 어필의 전수연 변호사는 특별기여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통합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별기여자 지위의 부여는 ‘재정착 난민’에 준하는 처우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지만, 현재까지 재정착 난민들에게 보장된 수준의 처우나 정착지원이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인지에 대해 공표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2월 이후에 특별기여자분들의 안정적인 정착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수연 변호사는 이들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정착지원과 법 개정을 통해 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두루의 김진 변호사는 전체 특별기여자 중 아동의 숫자가 매우 많음을 상기시키며 이들을 포함한 국내 이주 아동이 ‘아동 최상의 이익’에 따른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는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특별기여자 중 만17세 이하 미성년자들에 대하여 국내 공교육 진입 전 사전 교육 및 학업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퇴소를 한 달여 앞둔 현재까지도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알려진 바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이환희 변호사는 특별기여자가 아닌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의 처우를 중심으로 발언하였는데, 이들도 특별기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나라를 잃은 난민이나 탈레반 사태 이전 한국 정부와 일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난민 보호 정책에서 제외되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국내 체류 아프간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G-1-99)’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에 따르더라도 체류 기간이 만료된 난민은 해당 비자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출입국·외국인청이 관련 안내를 하지 않아 자신이 특별조치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미등록체류자들이 달라진 아프간 정세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범칙금의 납부가 필요하나, 합법적인 취업이 어려운 상태에서 범칙금이 쌓여있던 아프간인들은 이 역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환희 변호사는 이러한 외국인 정책본부의 문제를 지적하고 아프간 난민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와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III. 나가며

 

  난민인권네트워크는 한국 정부에 (i) 특별기여자 용어를 폐기하고 난민보호책임 원칙에 맞게 난민 보호 의지를 표명할 것 (ii) 법적 근거 없는 해경교육원 내 난민에 대한 구금을 사과하고 외출절차를 즉각 마련할 것 (iii) 해경교육원 내 난민이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이 고려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공개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iv) 재정착 난민제도를 통한 아프가니스탄인 보호 및 국내 체류 난민에 대한 차별 없는 권리 보호를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이지안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