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한국인권학회 하반기 온라인 학술대회 > 공익법률지원활동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활동

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 | [현장스케치]한국인권학회 하반기 온라인 학술대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2-01-11 13:27 조회1,148회

본문


1. 들어가며 

 

2021 1214, 재단법인 동천의 정제형 변호사는 한국인권학회에서 진행하는 하반기 온라인 학술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학술대회는9:20~15:40 간 진행되었으며, 각종 토론과 주제별 세션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제형 변호사는 코로나 19팬데믹 대응과 인권 : 한국과 해외 사례 검토에 대한 세션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변론센터의 서채완 변호사, 신윤진 서울대학교 교수,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박사와 함께 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ea22383872e7979cd20a8abab36f1904_1641875254_8571.png

2. 주요내용 

 

신윤진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인권에 대해 각국 법전문가들의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인 Lex Atlas : Covid 19프로젝트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채완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라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과 비례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등에서는 방역조치의 요건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거나,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에게 방역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광범위한 행정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과도한 방역조치가 시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경제적 제재로 이어지는데, 취약계층 등의 권리가 광범위하게 제약될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나아가 감염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거나, 취약계층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한 통제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채완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관리감독기구를 비롯하여 입법부 및 사법부가 기본적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주영 박사는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및 고용보호 정책에 대하여 발표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재난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코로나19 재확산 시점마다 단발성으로 실시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임시적인 지원에 불과하고 보장성이 낮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영 박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경제적 위험으로 인한 불균등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이 형평성 있게 운용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인권 관점에서 보편성을 제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재형 변호사는 코로나 19상황에서 취약집단의 상황 및 관련 조치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재난상황에서 취약집단의 피해는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특히 방역목적의 광범위한 행정조치로 인해 취약집단의 인권이 여러 영역에서 제한되게 되고 있습니다. 정제형 변호사는 해외의 취약집단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했던 여러 정책 사례와 한국의 취약집단들의 상황과 정책을 비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취약집단의 생계와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고 돌봄공백에 대하여 방역과 병행될 수 있는 돌봄서비스의 대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낙인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취약집단에 대한 보호 조치가 없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 취약집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등에 취약집단에 대한 정책 담당자를 정책 설계 과정에서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게 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화 - 집단화된 취약집단 돌봄 체계를 탈시설화와 개인별 지원체계를 구축 등을 통하여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에 주어진 토론시간에는 박이대승(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공감)를 중심으로 한국 법에는 왜 예외상태에 관한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가?’와 시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등 다양한 논제에 대한 토론시간이 있었습니다.

 

 

3. 마무리

 

이번 발표회 및 토론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방역에만 지나치게 매진하여 미처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취약계층이 처한 인권문제에 관한 정확한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의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인권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살피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과 해결이 필요한 때입니다.


황정규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