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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현장스케치]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제도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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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2-01-04 15:12 조회1,3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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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지난 2021 12 16() 재단법인 동천은 녹색연합,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서울시NPO지원센터,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비영리 온라인총회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간 재단법인 동천은 위 단체들과온라인총회 제도개선을 위한 TFT’를 조직하여 온라인총회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점을 논의해왔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TFT의 성과와 현장사례, 쟁점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재단법인 동천 황인형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Ⅱ. 발제

 

1. TFT 주요 논의경과 소개와 여는 말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권오현 대표는 TFT의 활동과 주요 성과를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총회의 중요성이 대두되어왔으나, 민법상 온라인총회 개최 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고 업무처리 소관 부처의 입장이 상이하다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오프라인 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TFT는 비영리법인 업무편람의 유권해석에 대한 필요성을 법무부에 제안하고 민법 개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빠띠 실시간공론장팀의 송지선(활동명 쇼니‘)민주적 의사결정 및 참여 확대의 중요성에 따른 총회 방식의 전환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온라인총회는 공간의 제약이 없어 전국에 있는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의사 표현 방식의 편의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촉진시키는 면이 있으며 회의 아카이빙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므로, 제도개선을 통해 온라인총회의 문턱을 낮추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2. 현장 사례

[서울시NPO지원센터] 김유리 팀장과 [생명의 숲] 이현아 협동사무처장은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온라인총회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짚었습니다. 김유리 팀장은 TFT가 전국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온라인 총회 현장에서의 경험을 개괄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비영리단체가 온라인총회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의결과정의 기록 및 의결방식의 적합성 문제를 꼽았고, 우선 해결과제로는 총회 의사록 인증 간소화, 비영리단체를 위한 전자투표시스템 지원, 온라인총회 안내서 제공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현아 협동사무처장은 온라인총회에 관해 명확한 행정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법령의 해석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온라인총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주무관청의 허가나 등기변경 과정에서 반려될 위험이 있어 대면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대면총회를 하더라도 인원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 사원총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온라인 총회를 하더라도 단체의 성격과 구성원의 편의에 맞게 적절히 대면총회와 병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3. 쟁점 이슈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송호영 교수와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 공증인 양승원 변호사는 온라인 총회와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이슈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송호영 교수는실제적 의결장소로서의 온라인 공간 인정 방안을 주제로 의결장소 문제에 관해 발표하였습니다. 송 교수는 총회의 경우 개최장소에 대한 민법 규정이 없어 반드시 오프라인상의 장소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였고, 이사회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이사들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쌍방향 통신 시설을 갖추었다면 전자적 방법에 따른 서면결의가 아니라 일종의 현장 결의로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총회의 소집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소집 없이 온라인 서면 회람으로만 이루어지는 결의는 유효한 온라인 총회가 될 수 없고, 공익법인법 이사회의 결의는 어떤 경우에도 전자투표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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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는 온라인총회 의결방법과 전자서명 도입 방안에 관해 발제했습니다. 이희숙 변호사는 (1) 온라인총회 참석자의 의결, (2) 온라인 총회 개최 전의 서면결의와 전자투표, (3) 총회 소집 없는 전자적 의결의 경우에 사용 가능한 의결 방법들을 여러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제안했습니다. 온라인 총회 개최 중 상호간 영상, 음성이 확인 가능한 상황에서 참석자들이 거수, 개별 답변하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허용되나, 설문조사, 투표 등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동일성과 의결의 정확성(수정 금지, 변경내역 추적 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총회 개최 전의 사전 서면투표에 대해서는 정관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법률상 전자문서의 요건을 갖춘 방식에 유의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이희숙 변호사는 민법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규정하고, 총회 의사록 작성 시에 전자 서명을 허용하도록 개정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공증인 양승원 변호사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해 논했습니다. 양승원 변호사는 해당 제도의 취지와 근거 법령, 지정 요건과 절차를 소개했습니다. 이후 온라인 총회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증 제외대상이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1) 공증인법상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추가하는 방안과 (2)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사무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 (3) 법무부 내에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4. 온라인 총회 및 인증제외대상 법인현황과 제도운영방안

법무부 김홍정 사무관은 온라인 총회 시 인증 방식에서 유의할 점과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의 현황을 해설했습니다. 특히, 공증인은 의장 및 법인 관계자들이 온라인 총회를 진행하는 장소에 직접 참석해야 하고, 개최 측에서 참석자의 동일성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는지 검토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의 지정 시에는 주무관청이 해당 법인의 공익성과 분쟁의 소지 없음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설명했습니다.

 

. 나가며

이번 토론회는 비영리단체들의 온라인총회에 관해 현장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 쟁점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나 연구자의 입장에서 쉽사리 알기 어려운 현장의 문제들을 마주하고, 정말로 제도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었다고 평하였고, 향후 민간과 정부 사이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개선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도입 초기라 아직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온라인총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어 구성원들의 참여 기회를 극대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진행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총회와 관련된 제도 개선과 지침 마련 등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져,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힘쓰는 비영리단체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이지안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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