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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외국인 | [현장스케치]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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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1-12-27 15:31 조회1,2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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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2112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0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당사자, 관련기관, 시민단체, 학계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하여 이주민 건강보험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는 이주민 건강권 보장의 측면에서 살펴본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2. [발제] 이주민 건강권 실태 및 현행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첫 발제자로서 김사강 연구위원(이주와 인권연구소)은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이주민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비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지역가입 자격 취득 시기와 가입 가능 체류자격에 제한을 두는 점, (2) 세대원 등록 가능 범위가 좁고 관련 요건이 까다로워 보험료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3) 부담능력이 아닌 체류자격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한다는 점 등을 짚으며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영실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헌법, 국제인권규범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주민의 건강권이 보장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권영실 변호사는 보험료 하한, 세대구성, 체납 시 불이익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례를 바탕으로 각 조항의 위헌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1) 보험료 하한선으로 인해,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는 점 (2) 성년 자녀, 노부모 등은 동거가족이더라도 세대 통합이 불가능하여 보험료 부담이 과중되는 점 (3) 체납 시 분할 납부가 불가능하거나 체류 심사에 관련 정보가 반영되는 등 여러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살필 때, 관련 법령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건강권,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출국유예조치로 인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의료기관을 이용하였다가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험대상자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공단이 별다른 통지 없이 보험료 납입고지를 해왔고 당사자도 납부를 계속한 것을 볼 때 공단의 환수조치는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G-1 체류자격 건강보험 가입제한의 부당하다는 점, 법령 해석상 출국유예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3. [토론] 이주민 건강보장을 위한 현행 제도의 과제 및 방향성

김 선 센터장(시민건강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은 이주민의 건강권 보장에 관한 움직임이 지역건강보험 의무가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보편적 건강 보장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의 관점에서 더욱 발전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주노동자 집단감염 사례와 이후 정부의 대처를 예로 들며, 차별적 건강보험제도와 같은 의료 접근성 장벽이 낳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김기태 부연구위원(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은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에 대한 담론이 시민, 국민, 사회 구성원으로 점차 확대되어간다는 점과 함께, 이주민 내에서도 세분화될 수 있는 다양한 범주가 관련 제도 개편 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김병학 부장(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배덕환 사무관(법무부 체류관리과)이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4. 나가며

이주민의 건강권은 헌법, 국제인권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본 토론회에서 살핀 것과 같이, ‘모두의 건강권 보장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차별적인 제도로 이주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토론회를 비롯하여 이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하루 빨리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예진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