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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ㆍ청소년 | [현장스케치] 2021 청년주거 컨퍼런스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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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1-11-17 14:36 조회1,1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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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9, 서울시 청년주거 상담센터의 주최로 ‘2021 청년주거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10.28일부터 10.30일까지 총 3일동안 진행되는 컨퍼런스였고,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는 2일차 행사 중 ‘자립준비청년의 쉴 곳을 찾아서’ 라는 토론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서대문구 내에 있는 자립준비 청년들의 욕구조사 결과와 그 결과를 통해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하여 보호종료, 보호종료예정 아동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마포구 고용복지 지원센터에서는 지역사회자본 구축을 통한 보호종료청소년 통합자립지원사업 반주자와 함께하는 시행착오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보호종료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더 협업해 나가며 안정적인 정착을 해 나가야함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에서는 상담실무자의 눈으로 본 보호종료청소년 주거문제 사례를 발표하면서 주거권은 누가, 어떤 상황에, 어떤 이유로 처해있든 상관없이 누구라도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사회와 개개인들의 인식으로 함께 보장해야 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청년과 청소년들은 주거권 문제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설명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는 시설과 보호를 넘어선 청소년의 주거권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거권에 대한 논의가 보호종료 청소년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가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좀 더 폭넓은 모든 청소년을 포괄하는 내용의 청소년 주거권에 대해서 의논해야 할 때라고 언급하며 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아동, 청소년 주거권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조차 매우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하였고, 헌법상으로는 청소년의 복지에 대해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고, 또 주거권에 대해서도 당연히 명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거지원에는 아동 청소년이 빠져있고, 아동청소년 지원에는 주거지원이 빠져있는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가정에서만 보호를 받아야 하거나, 시설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분법적인 청소년 주거 복지 상황, 현행 주거복지 마련체계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어떤 주거 지원 체계도 부재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설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 외에도 거리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비롯해서 이들이 겪고 있는 주거 위기에 대한 실태조사나 연구 같은 것들이 미비한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아동청소년들도 당연히 주거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임을 확인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들의 주거 상황을 살펴보고, 이들의 주거권 보장 역시 국가의 책임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을 위한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주거상담센터와 같이 청소년들을 위한 주거복지 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나아가 지금 많은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탈시설 계획에 대해, 얼마전 UN 아동권리 위원회에서 한국에게 권고한 사항임을 밝히며,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주거 계획에 탈시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행 아동양육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관리자의 편의가 더 우선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공동생활을 해야만 하고 집단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 규율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양육시설에 거부감을 가지는 청소년들이 생길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기도하는 현재 우리나라 정책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시설 당 평균44명의 청소년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아동 청소년들도 시설이 아니라 탈시설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주거권을 보장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주거대안 마련도 시급한 문제임을 주장하면서, 2018년도 기준 가출 청소년의 수는 27만명이라는 통계에 비해 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수는 겨우 3만명뿐인 현실을 토대로 쉼터를 이용하지 않거나 쉼터를 거부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주거대안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주거 지원정책은 아동청소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탈가정과 아동청소년들의 생애전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의사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주거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탈가정 초기라면 긴급하게 쉼터에서 보호를 제공하더라도 권리로서의 보호가 보장되어야 하고, 주거지를 찾는 동안 또는 학업, 취업 시까지 임시로 머물 공간부터 이후 LH나 공공임대주택 등도 청소년에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기존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함을 촉구했습니다. 주거급여제도에 대해서 최근에 수급가구 구성원 중 30세 미만에 대해서 분리지급을 하도록 개정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19세 이상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과 주거 급여 수급 가구에 한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19세 미만 청소년도 분리지급 대상으로 해야 하며, 탈 가정, 자립의 맥락과 현실을 고려하여 가정 관계 단절 증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호종료 아동 지원 대상도 확대를 해야 하는데, 비록 자립 지원금이 나오지만, 이는 시설마다 매우 차이가 크며, 보호기간 중 중도 퇴소한 청소년에 대하여 지원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밝혔습니다.

해결방안 중에 하나로 청소년 홈리스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노숙인 복지지원법상 노숙인에 아동청소년은 해당하지 않지만, 홈리스 개념을 도입하여 노숙인 복지체계에 아동 청소년을 편입시키고, 노숙인 복지체계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위능력 부분은 청소년들에 있어서 법적으로 가장 고민이 많은 지점입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행위능력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많은 주거지원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도 신청이 안되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정책적 안정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을 위해 사인(私人)이 주거권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할 책임을 지게 하는 등의 다양한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자유토론 시간을 통해 청소년 주거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가출 청소년과 탈가정 청소년 각 용어의 차이청소년 지원주택의 사례나 유사한 해외 사례중도퇴소 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법적 근거청소년쉼터와 아동복지시설의 차이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24기 PA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