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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현장스케치] 2021 NPO 파트너 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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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1-10-28 11:45 조회1,171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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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21 NPO 파트너 페어가 20211025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NPO 파트너 페어는 NPO, 공공기관, 기업 등 비영리 관계자들이 모두 모이는 비영리 대표 박람회로, 부스 전시, 브릿지콘서트, 각종 워크숍과 사업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재단법인 동천 황인형 변호사는 1026일에 비영리 개인정보보호 돌아보기를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2. 비영리 개인정보보호 돌아보기


재단법인 동천 황인형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적인 규율과 의무를 설명하고, 비영리 실무에서 놓칠 수 있는 상황별 행동 요령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해설했습니다.

 

먼저, 황인형 변호사는 개인정보의 개념과 수집, 처리, 저장, 관리, 파기, 제공위탁 시의 준수사항을 언급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2020년 신설된 가명정보 규정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령 상의 근거가 없으면 처리가 불가함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법 59조와 대법원 20158766 판결을 근거로 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비영리 실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소개하면서 법률 조항과 판례에 근거하여 행동 요령을 밝혔습니다. 황인형 변호사는 이메일을 대량 발송하는 경우나 구글폼과 네이버폼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경우 등에 있어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설정에 유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실무 흐름대로 후원회원 가입, 후원금 CMS 신청, 기부금영수증 발행, 근로계약 체결 시에 수집과 처리가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와 보관 방법, 보관 기간에 대해 해설했습니다.

 

같은 정보라 하더라도 사안과 맥락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 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문제가 될 경우 그 사실을 NPO 측에서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황인형 변호사는 정보 수집 및 처리 시에 가급적 전부 동의를 받고, 취급에도 각별히 주의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3. 나가며

 

2021 NPO 파트너 페어에서 황인형 변호사가 진행한 워크숍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비영리 실무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NPO들이 조금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곳에서 힘쓰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이 NPO법센터를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이 NPO 활동의 기반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지윤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