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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현장스케치]사회복지법인 운영 · 관리 실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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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1-10-27 14:55 조회1,7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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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실무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운영 · 관리 실무 교육이 20211022()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강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에서는 황인형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하여, 사회복지법인 기부금품 쟁점과 사례, 사회복지법인 운영 법률상식을 주제로 한 교육을 각 1시간씩 2시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강의의 내용은 수강생들의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와 예시를 토대로 구성되었습니다.

 

 황인형 변호사는 사회복지법인 기부금품 쟁점과 사례시간에서 최근 SNS를 통해 등록 없이 기부금 모집을 하다가 처벌을 받게 된 개인의 사례를 소개하며, 누구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본적인 규율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기부금품법의 기본 체계, 기부금품의 정의, 모집행위의 정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의무와 같은 법의 주요 내용을 자선바자회, 재능기부 등과 같이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자주 맞닥뜨리는 사례들과 접목시켜 해설하였습니다.

 

 다음 강의주제인 사회복지법인 운영 법률상식에서는 사회복지법인에 적용되는 수많은 법령들과 최근 정부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추세를 감안하여 실무자들도 여러 관련 법령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미리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황인형 변호사는 다양한 법인과 단체의 구별 기준, 이에 따라 법령의 적용이 달라지는 양상과 구조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등기사항과 정관의 관리, 임원과 이사회, 기본재산과 기부금, 저작권, 개인정보 등 운영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이 접하게 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고, 수강생 분들의 질의응답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운영 · 관리 실무 교육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