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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현장스케치]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및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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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1-09-29 11:11 조회1,3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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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21 9 15,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TCI-Global의 주최로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과 대안적 지역사회 서비스 모형 구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동북아시아의 정신장애인권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각국의 현황 및 문제 해결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는 2부 토론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비추어 정신건강복지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 [1] 기조강연: UN CRPD, 정신장애인 인권실태, 지역사회의 역할에 관하여

첫 번째 강연자로서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팬데믹 상황에서의 정보접근권 부재와 같은 정신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고 대리의사결정제도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이에 관해 김미연 부위원장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2조 등 법 앞에서의 평등관련 조항에 따른 정신장애인의 법적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다음으로 Daniel Mwesigwa 국제장애연맹 이사는 세계 정신장애인의 인권실태와 인권운동의 현황을 살피며 의료행위 시 당사자 사전 동의 확보, 탈시설 등의 중요성과 함께 정책 논의 과정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배제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Bhargavi Davar TCI 사무총장은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국가 정책 개편에 관해 이야기하며, 인식개선 및 평생학습, 고용 등에 관한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3. [2] 토론: 정신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한 자유토론(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는 ‘UN CRPD에 비추어 본 한국정신장애 법제 개선방향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먼저 정제형 변호사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추어 볼 때,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 이후에도 정신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 따른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1) 대리의사결정제도의 폐지 및 의사결정지원제도의 도입, (2) ∙퇴원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절차보조제도의 도입, (3) 부작용의 위험이 큰 동의입원∙보호의무자입원의 전면 재검토, (4) 지역사회의 치료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① 사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폐지, ② 활동지원서비스의 개선 등 사회복지체계의 전면 개편, ③ 정신장애인의 취업을 막고 있는 자격제한제도의 폐지, ④ 정신장애인의 시설 출입∙이용을 제한하는 차별적 법령 및 조례의 개정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권용구 한국정신장애인자립센터 센터장, 권오용 정신장애인권연대 대표, 김명식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회장, 박재우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활동가,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부회장이 토론에 참여하여 인식개선, 지역사회에서의 삶, 자기결정권 존중 등이 중요함을 말했습니다.

 

4. 나가며

이번 컨퍼런스는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실질적 해결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토론에서 다수 지적된 현행 법규 및 정책의 문제점이 하루 빨리 개선되어,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지역사회와 연결된 삶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관련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어 정신장애인의 권리 실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예진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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