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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현장스케치] "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여전히 타당한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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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1-04-20 11:34 조회1,8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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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지난 4월 14일(수) 오후 2시에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재단법인동천, 법무법인(유한)동인,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국회의원 김성주, 최혜영, 이종성, 그리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주최 하에 “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여전히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이 달라진 현대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의 황용현 변호사의 발제를 포함해, 여러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였습니다. 

 

II. 발제. 친족상도례 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소고(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황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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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현 변호사는 현재 친족상도례 규정의 위헌성 관련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 토론회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친족상도례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형법 제328조 제1항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 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통틀어 일컫는 것입니다. 황용현 변호사는 이 중에서도 제328조 제1항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형을 면제하고 있어서 사실상 공소조차 제기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황용현 변호사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상도례 규정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과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며, 스스로 분쟁 해결이 어려운 현대 사회의 핵가족화를 고려할 때 본 조항이 더 이상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수단의 적합성이 결여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필요적’ 형 면제를 요하는 본 조항을 친고죄(내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더라도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고, 본 규정이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와 적용 대상이 되는 범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균형적이므로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로 인해 초래되는 사익의 침해 사이에 균형을 상실하였다는 점도 비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용현 변호사는 헌법상 국가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본 조항이 국가가 동거친족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여 기본권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황용현 변호사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사회 전반의 심도 깊은 논의와 관심의 필요성을 당부하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III. 토론 

이정민 변호사는 장애인의 친족으로부터의 재산범죄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친족상도례 규정의 비합리성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위헌성에 대한 논의를 넘어, 발제에서 다루지 않았던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대해서도 이 조항이 경제적 착취를 당한 지적 장애인들이 피해를 확인하고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장애인들에게 부당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장애여성공감의 유진아 활동가와 윤진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은 장애여성과 발달장애인에게도 친족상도례 규정이 특히 비합리적일 수 있고, 제도적 차별을 강화하는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친족상도례 규정의 폐지뿐만 아니라 의사 지원 및 재산관리 지원 대책 마련과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김기정 중앙치매센터 공공후견지원팀 팀장(변호사)은 친족상도례로 인한 경제적 착취는 치매노인에게도 충분히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행되고 있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법리적 측면에서의 의견을 보충하였습니다. 친족상도례 규정과 관련해 다른 나라들과 입법례를 비교하며, 친족상도례 규정이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는 것과 같은 입법론적인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IV. 플로어 토론 

모든 발제와 토론을 마친 뒤, 질의응답과 마무리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여러 질문을 주신 토론 참여자들과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모두 친족상도례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사회와 국가의 관심 속에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가 학대라는 인식이 늘어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 자체가 변화해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체계의 근본적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V. 나가며

장애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한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친족상도례 조항의 폐지에 대해 사회 각계의 더 큰 관심이 필요함을 느꼈고,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착취와 친족상도례 폐지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