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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이주여성에 대한 성매매 단속 관행에 대한 인권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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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1-04-14 15:16 조회1,7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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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단체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성매매 단속 중 부상당한 이주여성 관련 진정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0진정0219400).  

 

피해자는 한국나이로 19세에 한국에 입국하여 알선비 지급 및 본국에 있는 가족 생계 유지 등을 위해 성매매 업소에서 다년간 일한 이주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의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 체류 사실 등으로 인해 처벌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는 4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심각한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 신체 및 정신상태에 대한 배려가 없이 다인실 입원실에서 피해자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고신뢰관계인 동석 조치나 영사접견권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브로커로부터 허위의 근로정보를 제공받고 한국에 입국하여 그 뒤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에 대한 식별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절차·방식 및 보호조치 등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일선 경찰관서에 전파교육을 실시할 것과 △이주 여성 등 한국 내 사회적 지지기반 등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수사를 실시함에 있어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 등이 인권위 진정과 경찰수사 대응에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익명결정문: 링크

 

- 동천 이탁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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