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연구회 2012년 8월 세미나 현장스케치 [김연주 인턴] > 공익법률지원활동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활동

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장애인법연구회 2012년 8월 세미나 현장스케치 [김연주 인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2-08-28 00:00 조회2,142회

본문


1. 들어가며

2012년 8월 17일 금요일 오후 7시 역삼동 현대해상 빌딩 17층(법무법인 태평양 회의실)에서 장애인법연구회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세미나에는 맛있는 샌드위치가 준비되었고, 20여명의 참석회원들은 자기소개를 하면서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새로운 회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였고, 재단법인 동천에서는 김예원 변호사님이 함께하였습니다. 


    <김강원 간사님이 “원주사랑의집” 사건을 소개하는 모습>


2. 첫 번째 발제 - 원주 사랑의 집 사건

이번 세미나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발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원주 사랑의 집” 사건에 대한 것으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의 김강원 간사님이 사건의 내용 및 진행되는 상황의 전반적인 내용을,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원희 변호사님이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소개하였습니다. 

먼저, 원주 사랑의 집 사건을 다룬 뉴스를 시청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장모씨가 ‘하나님의 복지법인 사랑의 집’이라는 미신고 장애인시설을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지적장애인을 친자로 등록하였는데 
거액의 후원금품을 받으면서 장애인들을 폭행·학대해 온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씨에게 맡겨진 장애인 중 일부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사망자 역시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병원에서 10년 이상 방치되는 등 비인간적이고 심각한 상황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씨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도 구출한 장애인 네 분과 장씨의 친자관계를 단절하는 문제, 
장애인 네 분에 대한 후견인 선임 및 금치산 선고 문제 등 해결이 시급한 많은 법적 문제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과 복잡하게 얽힌 각종 법적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장애인법연구회 회원들은 많은 질문과 다양한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능하고 기발한 대안들,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점에 대한 고민들이 오고 갔습니다.

 
                        <진지한 고민과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오고갔던 시간>

3. 두 번째 발제 - 공익소송연구

두 번째발제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님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용 화장실 남녀 미구분 소송”에 대한 소개로 채워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원고는 서울에 거주하는 뇌병변2급의 여성장애인으로 휠체어를 타고 계셨습니다. 
원고가 외출할 때면 자주 양천구청 역사 내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는데 
양천구천 역사 내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할 때마다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고 남성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위험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또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 반드시 거치게 되는 신도림 역사 내 환승통로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휠체어리프트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불편하고 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는 원고를 대리하여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소를 제기한 원고 역시 장애인법연구회 구성원으로 직접 세미나에 참석하여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입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어 매우 생생하고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4. 나오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비장애인들 위주의 시각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겪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중대한 어려움이 매우 많다는 것, 
그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소송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두 가지 발제 모두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소재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들 실제적인 해결방안들을 제시하고 현실적 문제 등을 주로 고민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제자 분들도 세미나를 통하여 앞으로 발제한 사건을 해결해 가는 데 있어 유익한 아이디어를 얻으신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여럿의 생각과 경험들을 듣고 공유할 수 있어서 매우 즐겁고 의미 있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연주 인턴(사법연수원 4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