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제 3회 공익테이블 강연 '공익변호사로 살아가기' > 공익법률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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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현장스케치]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제 3회 공익테이블 강연 '공익변호사로 살아가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1-03-29 11:19 조회2,248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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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3 25() 오후 12 3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천관 203호에서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의 < 3회 공익테이블> 강연이 열렸습니다. '공익테이블' 강연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전통적인 영역 외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법률가들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전체로의 확산적 이익을 도모하는 진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공익법률센터의 연사 초청 강연입니다. 3회 공익테이블에서는 재단법인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를 초청해공익변호사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코로나19로 현장 참석인원이 스무 명 이하로 제한되어, 스무 명 학생이 대면 참석, 마흔 명 인원이 줌(ZOOM) 온라인 비대면 형태로 강연에 참여하였습니다. 본 강연에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의 부센터장인 소라미 변호사도 함께했습니다.

 

 

 

 

Ⅰ.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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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는 1시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강연은 동천에서 이주민 난민 관련 활동에 주력 중인 이탁건 변호사에 대한 소개에서 시작해, 재단법인 동천 소개, 공익변호사의 기원과 역사, 로펌의 프로보노 활동과 공익법운동의 성장 등 공익법 분야 전반에 대한 얕고 넓은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전반부의 이야기는 주로 공익변호사 활동의 현주소와 공익활동보고서와 같은 유용한 자료들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중반부에는 강사 개인 경험 기반의 조언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탁건 변호사는 J.D.샐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줄거리를 인용해 '개인 조력' '제도 개선', 개인을 돕는 것과 프로보노의 지반을 넓히기 위한 활동을 구별하고 '세상을 바꾸기 보다 단지 도움이 필요한 한 명 한 명을 돕는 태도'가 주는 울림을 말했습니다. 또한 물리학자라는 어릴 적 꿈을 되새기며 빅뱅의 우주팽창 시에 폭발하는 중력의 힘을 잡아주는 가상의 힘으로 가정된 '우주상수'를 인용했습니다.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사랑'이 공익 변호사로서 살아가는 것의 우주상수가 되어준다고 말입니다. 나아가 본인의 성향과 습관이 공익변호사로서의 삶과 얼마나 조화될 수 있을지, 어떤 보람을 기대하고 어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공익변호사로서의 '자기실현'이라는 감정적인 영역과 결부된 내밀한 이야기를 현실적인 이야기와 조화롭게 엮어나갔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는 공익변호사의 급여 관련 설명이나 '변시 합격'을 공익변호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요인에 꼽는 등의 내용이었으며, 학생들이 유독 재미있게 반응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목표와 수단, 이상과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넘나드는 완급조절에 학생들은 귀를 귀울였습니다.

 

 

 

 

Ⅱ.질의응답

강연 후반부에는 현장 참여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질의응답의 내용은 줄글이 아닌 질문-답변(Q-A) 형식으로 표기하고자 합니다. (질문: Q 이탁건 변호사의 답변: A)

 

Q) (13기생) 비영리단체가 너무 없어서 하나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참여연대나 민주노총처럼, 비영리단체가 정치인이 되기 전 거쳐가든 단계, 일종의 pre-school로 기능하고 있다고 느꼈다. 강연에서 인권을 고수하는 행위는 진보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공익법 활동에서 정치색을 빼는 게 불가능한가?

A) 비영리단체가 어떤 정치색을 띄고 특정 정권과 의도적으로 함께한다기 보다는, '인권'이라는 보편적 의제를 가지고 활동한다고 보는 게 맞다. 대부분의 선례가 그렇고 지금도 비영리단체의 활동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권'이라는 의제가 결국에는 진보적인 의제라고 생각하는 건 맞지만, '진보적'이라고 해서 보수진영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 보수진영에서도 인권은 여전히 관심사다. 둘이 함께하는 경우도 많다.

 

 

Q) (12기생) 동천은 태평양이 세운 단체다. 로펌 산하 공익단체라서 활동 영역에 제한이 있는가? 난민, 이주민, 홈리스를 돕는 건 괜챃지만,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사건 등을 대리하기 어렵지는 않나. 직접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소송은 어떻게 하나?

A) 원론적으로 법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로펌이 별도 법인을 세우는 이유 중 하나이다. 다만 법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상업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이 문제될 수도 있다.

 

 

Q) 빈곤 관련 수업에서 '빈곤자 중에는 빈곤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했다.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도 비슷하게,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한계나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A) 당사자들이 정면에 나서는 것을 준비하는 역할을 저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운동에서 당사자로서의 영향력과 울림이 있다. 하지만 '내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에 제약이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은 불필요 할 것 같다.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Q)(12기생) 로스쿨을 졸업하고 바로 공익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면 업무의 능숙도(서면 작성 등)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지 궁금하다.

A) 선배 변호사들이 계속해서 서면을 검토하고 지적해 주고 틀을 잡아 주는 게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된다. 비영리단체에서 혼자 있으면 '내가 잘 쓰고 있는 걸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지만, 몇 년 간 트레이닝을 하고 비로소 공익변호사를 해야지 하는 고민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민변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선배 변호사들과 일할 기회도 있다. '체계적으로', '' 본인의 서면을 일률화 해줄 프로세스가 없을 수 있다는 말이지 공익 분야에서 일한다고 조언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덧붙여, 특히나 동천 같은 로펌 소속 단체면 검토를 받을 기회가 더 많다.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함께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경력 많은 분이 봐주시기도 한다.

 

 

Q) 지금 공익변호사 활동이 증가하는 큰 흐름이 있다면, 그 흐름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삶의 균형을 잡으려는 개개인의 노력 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선도 필요할 것 같다. 제도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테다. 하지만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결국은 민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제도는 그 후원을 영위하게 하는 법을 뒷받침하거나, 예컨대 기부금법이나 자동 법률/소송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기여하면 공익법률 생태계가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Q) 공익변호사에게 '활동가'로서의 역량이 있다고 했는데, 운동 시 모여서 집회 농성 등이 아닌,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새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어떻게 모색하나?다른 방식을 고민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A) 운동의 일부분으로서의 공익변호사의 고민이 시민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익법 분야에서는 일반 운동 영역보다 '소송에 대한 사례 찾기'에 관한 고민이 더 있을 수 있다. 특히나 법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헌법 소송이 가능한지' 등을 더 고민하게 된다.

 

 

Q) 지금 일하시는 곳에 들어갈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들어갔나? 그리고 다른 단체들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일하실 생각이 있는지, 있다면 왜 그런지 알고 싶다.

A) 노골적인 얘기지만, 누군가가 왜 직장을 옮겼냐고 물어볼 때 '돈 보고 옮겼습니다'라고 답변한다. 대한항공에 2년 다니면서 어느 정도의 월급이 있어야 먹고 사는지에 대한 감이 생겼다. 비슷한 월급을 받으면서 좋은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크게 연봉이 깎이지 않는 선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천으로 옮겼다. 다만 사람마다 다른 것 같다. 저는 직장 일을 하면서, '이렇게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강했고, 와중에 가계 건사를 위한 최소한의 액수는 있어야 했다. 옮길 당시에는 '여기서 내가 계속 일할 수 있을지', '어디로 옮겨야 할지'를 고민했는데 벌써 일한 지 6년이 지났다. 다른 경로를 고민할 수도 있지만, 소라미 변호사님처럼 새로운 진로를 보여주신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새롭게 들어온 변호사들에게 어떤 길을 갈 지를 보여주면 좋겠다는 욕심도 생겼다. 풀리지 않는 고민인 것 같다.

 

 

Q)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의 양립 차원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있나?

A) 정말 현실적으로는 여성 변호사님들께서 출산하고 1년 정도 육아휴직을 쓰신다. 하지만 공백기가 무색하게 복직 후 왕성하게 활동하신다.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은 다른 로펌보다는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있는 것 같다. 하지만 경력단절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Q) 난민, 이주민 분야 공익 전문변호사로서 한국의 다문화 사회 전환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이전에 다른 지면을 통해서 ‘한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지켜본 상황은 어떤가?

A) 쉽게 말해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 한국의 이주민 숫자가 늘어나는 게 필연적이라는 전망에 동의한다. 지금이 다문화 사회라기보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 이주민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런 사회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Q) 일반 로펌 변호사나 다른 변호사에 비해 업무 강도는?

A) 사람마다 다른 것 같다.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 40%(서면 쓰기, 자문 등) + 자기가 하고 싶은 일 40% + 그 밖 행정업무 30%정도 된다. 다 더하면 110%. 공익변호사로서 일을 한다는 건, 다른 변호사들이 하지 않는 단체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본인이 희망하면 변호사로서의 일, 즉 소송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다. 조율이 가능하기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때 일반 변호사보다 더 바쁘게 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덜 일할 수도 있는 거다. 다만 본인이 좋아한다고 느끼는 만큼 자발적인 초과근무가 일어나기 더 쉬운 구조인 것 같다. '출근 시간 전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마감 시간 정하는 경우가 많다.

 

 

 

 

 Ⅲ.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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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탁건 변호사의 재치 있는 입담에 화면 너머로 들려 오는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탁건 변호사는 공익변호사에게 필요한 자질이 '민주주의', '사랑', '법실력', '종합상사(다재다능한 능력)', '합격', '연대', '습관'의 일곱 가지라고 말합니다. 앞 글자만을 따면 '민사법종합연습'으로 요약되는 센스 넘치는 조언은 훗날 공익법 분야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삶에 더 가까우면서, 공익변호사의 길을 걷는 중 높은 가능성으로 마주하게 될 상황에 떠올릴 수 있을 실용적인 조언이었습니다. “공익변호사로 살아가는” 이탁건 변호사의 진솔한 이야기가 학생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기를, 또한 인권을 밀고 나갈 힘과 그것에 대한 관심이 삶에 안정적으로 머무는 데에 오늘의 강연이 값지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재단법인 동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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