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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제4차 콜로키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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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1-03-23 14:36 조회1,7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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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의 이탁건 변호사는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제4차 콜로키움 발표자로 초대 받아, "아랍 난민신청자자들의 난민협약 상의 권리 침해: 2015-2017년 '허위난민면접조서 사건'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는 국내 난민심사절차에 대한 개괄적 설명에서 시작하여, 소위 허위난민면접조서 사건의 발견 경위 및 진행 경과,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사건이 일부 공무원 및 통역인의 일탈에서 그치지 않고, 당시 “법무부가 난민제도를 남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신속심사 정책을 수립한 점, 이집트 등 중동아랍권 난민신청자 대다수에 대해 신속심사를 한 점, 공무원 등에게 면접처리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 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 난민신사 정책 수립 및 그 집행 과정에 있어 법무부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난민면접 진행 과정에서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신속심사의 분류기준 자체가 자의적이었고, 특히 지금도 남용적 재신청자, 1년 이상 체류 후 체류기간만료 임박 신청자, 강제퇴거 집행 지연 목적 신청자 등을 모두 신속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제도 운용 과정에서도 체재 중 난민 여부나 사정변경 여부를 매우 협소하게 판단하였다는 비판이 비등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발표한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안은 일부 통역 절차 보강 등 개선된 측면도 있으나, 난민전담공무원을 면접심사의 주체로 명시하고, 녹화 파일의 등사를 제한하는 등 난민면접 관련 현재 절차보다 오히려 후퇴한 개정안이라는 설명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에서 45여분 동안 국내 난민심사제도 전반에 대한 학자들과 학생들의 열띈 질의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이탁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