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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현장스케치]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주글로벌컴팩트 이행 리뷰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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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1-03-13 14:19 조회1,7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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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Asia-Pacific Regional Review of Implementation of the Global Compact for Migration’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주 글로벌 컴팩트 이행 리뷰) 웨비나

 

 

 

2021310일부터 12일까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유엔 이주 네트워크 (Regional United Nations Network on Migrat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의 공동 주최로 태국 방콕에서 ‘Asia-Pacific Regional Review of Implementation of the Global Compact for Migration’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는 유투브로 실시간 중계되었고 참가자 대다수도 온라인 비대면 형태로 참가하였습니다.

 

  

. 발제

 

세미나는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개회 첫 날인 10일에는 COVID19 팬데믹 하에서 아시아와 태평양 각국의 이주글로벌컴팩트 (Global Compact for Migration)의 진행 상황과 과제를 검토했습니다. 이주글로벌컴팩트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 대다수가 참여하여 채택한 국제문서로,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통해 이주민이 보편적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누리도록 협력하겠다는 국가들의 약속입니다. 둘째 날인 11일에도 지역 내 진행 상황 및 과제의 검토가 이어졌고, 나아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상황 제시 및 맞춤 평가, 교차식 토의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날의 토의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이주의 보장에 대한 논의를(GCM objectives 2, 5, 6, 12 18 관련),  국경 통제 및 국경 관리 조치를 통한 이주민 보호에 관한 논의를(GCM objectives 4, 8, 9, 10, 11, 13 21 관련),  유엔여성기구 (UN Women)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의 공동 주재 하에 이주민의 보호, 통합 및 발전 기여에 대한 지원 논의를(GCM Objective 14, 15, 16, 19, 20 22 관련) 진행했습니다.

 

 

 

. 토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주인권 및 이주정책 관련 활동을 전개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관련 사안의 현황과 모범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발표자들의 출신 국가는 필리핀, 몽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터키, 캄보디아, 일본, 태국, 중국, 한국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이주민 당사자인 한 발표자는 체류국에서의 소중한 시간을 뒤로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기도 하였고, 팬데믹 이후 이민자를 향한 차별과 젠더 기반 폭력과 같은 여러 폭력이 증가한 상황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발표자가 공통적으로 정부 차원의 책임감, 정부와의 파트너십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예컨대 이주민의 서류 증빙이나 국적 식별 문제의 경우, 정부 차원의 협조 없이는 쉬이 접근하거나 실현될 수 없는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팬데믹에 대한 정보 제공의 문제, ‘출신국에 남아 있는 가족 부양처럼 이주민 개인이 염두에 두는 것에 대한 고려, 이주민 아동의 권리와 교육의 문제, 언어 교육 지원의 필요성, 임시 보호하에 있는 이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 각국의 경험과 사례로부터 도출된 구체적인 문제의식이 공유되었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테이블에서 재단법인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는 이주글로벌컴팩트 목표 17 (Eliminate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promote evidence-based public discourse to shape perceptions of migration)과 관련해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주민 담론이 부정적으로 소비되기도 하는데, 정부가 이를 방조하거나 편승하는 현상이 확인된다고 하며, 특히나 정부가 난민 및 이주민에 대해 불법체류자 (illigal migrant)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낙인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나 정치인이 어떤 숙고 없이 난민 및 이주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주민을 향한 편견과 적대감을 여론에 심고 그들에 대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도록 부추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결국 혐오표현을 관리하거나 이주민에게 배타적이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또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OVID19 팬데믹이 한국의 난민 및 이주민 이슈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도 있었다는 질의응답 발표도 인상 깊었습니다. 이탁건 변호사는 감염병의 특성 상 공동의 대응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모두에서 배제되었던 이주민이 일정 정도 모두의 영역 안에 포함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공공 마스크 지급 대상에서 외국인을 배제한 것, 지방정부에서 외국인만을 코로나 검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 등 아직 교정되어야 할 바가 있지만,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이가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좋은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한국의 사례에서는 특히 의도치 않은 개별 정책조차 난민 및 이주민 담론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 마치며

 

세미나가 예상보다 길게 진행되었지만, 아시아 태평양의 각국이 이주라는 중대한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어떤 대응을 취하고 있는지를 살피기에는 아쉬울 만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민 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본 시점에 우리는 이미 stakeholder, 이주민과 난민의 이해관계자입니다. 이주민, 특히 난민에 대한 긍정적인 서사를 완성하는 것이 다수의 책임이라면 본 세미나는 그 책임이 이행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 하나의 창이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국가나 단체 등 큰 단위의 노력이 재차 강조되었지만, 나비 효과를 부를 수 있을 개인의 작은 행동도 마찬가지로 그 서사의 완성에 있어 못지않게 중요할 것입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팬데믹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도 그리고 팬데믹이 사라진 이후에도 이주민 문제를 향한 작고 큰 관심이 마침내 빛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23PA 이정은

 

 

이탁건 변호사 발표 내용 전문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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