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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외국인 | 장기체류 이주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관련 법무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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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1-04-20 15:34 조회2,0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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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작성] 2021.2.25.

 

법무부가 2021.2.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한 업무현황에국내출생 장기 불법체류아동 대책이 포함되었습니다.

 

2018년 청주지방법원은 국내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사실상 오직 대한민국만을 그 지역적 사회적 터전으로 삼아 살아온 사람을 무작정 다른 나라로 나가라고 내쫓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할 문명국가의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판결하였습니다이후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적정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동천은 위 소송과 인권위 진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무부가 이번에 보고한 대책은 최초로 법무부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아동들에 대해 체류자격 부여를 포함한인도적 처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정책 검토 과정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의 현실과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우려됩니다.

 

특히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국내 출생 아동에 한정한 것이 문제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아동들은사실상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을 형성하여 귀국이 어렵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출생이라는 비자발적 요인으로 불법체류 신분을 취득한 외국인 아동으로 한정하는 납득하기 힘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지 않는 한국에서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과, 태어나자마자 입국한 아동을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류자격 부여는 출생여부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국내에서의 장기간 체류, 정체성의 형성, 국적국으로의 귀환의 곤란 등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같은 취지입니다.


법무부가 위 정책을 구체화하여 실행하며, 모든 이주아동의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기를 바랍니다.   

 

  

첨부: 이주배경아동청소년기본권보호네트워크 성명서

 

 

[업데이트] 2021.4.20.

법무부는 2021.4.19.부로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를 위한 지침을 시행하였습니다. 비록 진일보한 조치이나,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그대로 남은 채로 지침이 시행되는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외에도 부모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 세부 사항들이 실효적인 정책 시행을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관련 보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4191432001 

 

동천 이탁건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