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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외국인 |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을 위한 법무부 정책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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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1-02-18 14:38 조회1,6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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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박범계 장관 취임 이후 첫 정책위원회를 2021.2.15. 열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천 이탁건, 권영실 변호사는 지난 5년간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며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전혼(前婚)관계에 따라 민법 상 친생자추정조항 등의 이유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아동들이나,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돕기도 하였습니다. 수차례 관련 입법을 위해 노력하여 왔고, 외국국적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위한 법무부 자문단으로 활동하며 외국 국적 아동의 출생등록제 도입을 위한 연구도 진행하였습니다. 

 

국내 출생등록 제도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으나, 특히 외국 국적 아동의 출생신고는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국적국 대사관을 통해서 출생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국내 법제는 많은 문제를 노정하여 왔습니다. 본국 정부의 박해를 피해 온 난민들은 본국 대사관을 방문할 수 없고,  부모가 미등록 상태이거나 기타 국적국 법제의 흠결로 출생신고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있지만,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아 학대, 매매, 착취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의 공적서비스에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무부 정책위원회 심의결과는 올바른 첫걸음을 내뎠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동천도 계속하여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을 위한 법무부 결정을 환영한다 성명서 

 

동천 이탁건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