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일본변호사협회 프로보노 심포지엄 발표 > 공익법률지원활동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활동

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현장스케치]일본변호사협회 프로보노 심포지엄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1-02-02 14:23 조회1,585회

본문


d803661ec7c93145cc09490948b9af05_1612243437_7783.jpg

 

[현장스케치] 일본변호사협회 프로보노 심포지엄

 

. 들어가며

지난 128(), 일본변호사협회 주최로 프로보노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Zoom으로 진행한 이 심포지엄에서는, DLA Piper 홍콩의 Aron Chan 변호사, 싱가폴 Law Society Pro Bono ServicesTanguy Lim 대표, 재단법인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의 발표와 일본변호사협회 김창호 변호사가 주재하는 Q&A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발표

1. 싱가포르의 공익활동 Pro bono in Singapore (Tanguy Lim 변호사)

Tanguy Lim 변호사는 싱가포르 법조계의 현황,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협회의 역할, 최근 공익활동 경향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변호사는 5,955명으로, 5년 전에 비해 20%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모든 로스쿨 학생들은 졸업을 위해 20시간의 공익활동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법에 근거해 설립된 싱가포르 변호사협회(The Law Society of Singapore)는 각 로펌의 변호사들이 최소 25시간의 공익활동을 하기를 권장하고 있으며, 로펌마다 프로보노 서비스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기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협회 내에 프로보노 서비스 전담 부서(Law Society Pro Bono Services)를 만들어 법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 법률자문, 법률지원, 지역사회 단체를 위한 지원 등 프로보노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덧붙여, 최근 법조계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당수의 로스쿨 학생들이 졸업요건을 넘어서 공익활동을 하고 있으며, 로펌을 선택할 때 공익활동을 장려하는지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에 자원하고 있으며, 이를 전문성 계발의 일환으로 여긴다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2. DLA Diper and Pro Bono (Aron Chan 변호사)

Aron Chan 변호사는 DLA Diper에게 공익활동(Pro Bono)이란 핵심 사업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그들의 윤리적인 의무이며, 그들의 사업을 지지해준 지역사회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DLA Diper은 법률 연구, NGO 대상 법률자문, 법률지원, 법률 교육 및 세미나 등의 활동을 하는데, Samos에서 Avocats sans Frontieres(ASF)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난민신청자들을 지원한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태국에서 난민캠프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DLA Piper 소속 변호사들은 적어도 35시간의 공익활동을 하는 것이 권고 사항이며, 그 시간들을 본업에 임하는 시간과 동등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또한, DLA Piper은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익활동 전업팀이 있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수월하고, 의뢰인, 지역사회, 자원하는 변호사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동, 이주민 인권, 건전한 사회·경제적 발전, 성폭력, 기후 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보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발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3. 한국 공익법률지원의 발전과 로펌의 공익활동 (이탁건 변호사)

이탁건 변호사는 재단법인 동천의 활동 소개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발표자는 공익변호사 탄생의 배경을 과거 민주화운동의 인권변호사의 전통과 80년대말-90년대 초 주요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공익법운동에서 찾았습니다. 2004년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확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공감이라는 공익법단체의 등장을 시발점으로, 다양한 공익변호사그룹이 생겨났고, 현재 100명 정도가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기 로펌의 사회공헌 활동 역시 기부와 봉사활동에 초점을 맞췄으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2009년 동천이라는 공익법 재단을 설립하고, 타 로펌 중 상당수가 유사한 모델을 택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특기할만한 제도는 변호사법 제27조에서,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공익활동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각각 30시간, 20시간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계점은 분명하지만, 이 변호사는 본 규정이 법조계 내 공익활동의 활성화나 공익전담변호사의 수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설립된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나 동천NPO법센터도 초기의 변호사의 공익활동중개기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마치며

싱가포르, 한국, 국제 사회 등 여러 곳에서 법조계의 공익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고, 발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익활동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재단법인 동천

지예림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