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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현장스케치] 제12회 난민법률지원교육(Re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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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12-24 17:27 조회1,9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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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지난 12월 10일(목) 오후, 재단법인 동천, 난민인권네트원크, 유엔난민기구 공동 주최로 제12회 난민법률지원교육(Refugee Legal Aid Training and Empowerment)이 진행됐습니다. 이 교육은 변호사, 활동가, 로스쿨 학생 등을 대상으로 난민법률지원을 위한 실무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2010년부터 꾸준히 실시되어 왔습니다. 올해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약 10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총 네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진행은 재단법인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Ⅱ. 발표


1. 아시아 지역에서의 난민 발생 동향 (아시아‧태평양 난민권리네트워크의 Themba Lewis 사무국장)
   Themba Lewis 사무국장은 난민이 국제적인 이슈임을 알리기 위해 12년 전 설립된 <아시아태평양난민권리네트워크>에 대한 소개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국제난민인권 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많은 수용국들이 자국민이 아닌 사람들의 권리는 보장할 의무가 없다고 여긴다는 점에서, 난민법이 아직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난민협약에서 “강제송환금지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임에도 많은 난민들이 입국을 거절당하고, 다른 국가에 불법 입국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용국에 무사히 도착한다 해도 실제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Themba Lewis 사무국장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난민보호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지역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난민법을 갖추고 있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예시로 로힝야족을 비롯한 여러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난민들의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난민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며 난민권리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난민 보호를 위한 법률 선례를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2. 난민법 해석의 주요 쟁점 및 개정방향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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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변호사는 난민요건 등의 실체적 규범을 해석할 때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과 현재 논의 되고 있는 난민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강조하며, 정부가 직접 송환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획득한 난민심사의 기회를 본인의 철회 의사 없이 재입국 불허 등으로 박탈하거나, 난민 심사를 장기간 시행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생활고를 겪던 사람들이 스스로 출국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역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의 간접적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난민요건과 관련해서, 생명에 대한 위협 뿐 아니라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여러 중대한 권리의 침해도 박해에 포함한다고 보았고, 과거에 박해 경험이 없더라도 미래에 박해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박해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정부뿐 아니라 누구나 박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박해가 난민협약 상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적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 사유와 관련성이 있다면, 충분히 난민협약 상 관련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일변호사는 정부가 제시한 난민법 개정안이 난민인정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강제송환 되는 난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3. 중동지역의 정치외교 정세에 대한 이해 (국립외교원의 인남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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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남식 교수는 중동지역 분쟁의 원인과 중동지역의 최근 정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중동지역에서 싸움과 갈등이 그치지 않는 외재적 요인으로는 자의적인 국경분할을 꼽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중동지역이 외부세력에 의해 여러 국가로 나뉘고 한 국가에 이질적인 종파를 가진 민족과 부족들이 결집하면서 내전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정체성 변화를 꼽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외부적 상황으로 인해, 개인의 정체성을 정의할 수 있는 단위(부족/가족, 국가, 종교)가 다양해졌는데, 문제는 중동사람들이 여러 정체성을 모두 고려하여 자신을 정의하기보다 위 단위 중 하나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정세에 대해서 인남식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중동은 흩어지고 있고, 아랍의 봄 역시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시리아 내전도 당분간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시리아에는 660만명의 난민이 있고, 예멘도 그보다 나은 상황은 아니며, 이집트에서는 국가의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IS는 각 지역에 흩어져서 프랜차이즈의 형태로 존재하며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중동의 상황이 단순히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 세계적인 문제임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4. 난민법률 조력의 필요성 및 조력자의 자세 (The First Contact for Refugee의 김성인 대표)
   김성인 대표는 난민의 정의, 난민 조력의 필요성과 난민 조력 시 유의해야할 점 등에 대해 실무자의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먼저, 난민이 단지 구호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보호주체를 찾는 과정”에 있으며, “실추된 부분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그들을 평범한 인간으로 대하고, “권리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난민 조력과 관련해서도 범위와 방법이 다양하며, 난민지원 시 난민신청 서류 접수, 체류, 취업, 사회적 처우 지원 등으로 항목을 세분화하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난민인정 현황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한데, 이는 다음과 같은 예시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약 2300명의 베트남 난민들이 1975~1993년까지 한국을 거쳐 제3국으로 출국했지만, 그 중 난민협약 적용을 통해 국내에 정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조력자의 자세로는 “선의의 함정의 빠지지 말 것”을 꼽았습니다. 즉, 난민들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본인이 선택한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조력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다른 영역의 사람들과 협력할 필요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성인 대표는 “난민 조력이 난민들이 한 인간으로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Ⅲ. 마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난민 발생 동향, 난민법 해석에 있어서의 주요한 쟁점들과 개정방향, 중동지역의 정치외교 정세, 난민법률 조력자의 자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분야에 계신 연사님들이 발표해 주셔서 난민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국적이나 국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권리는 언제나 지켜져야 합니다. 이 교육이 난민법과 난민법률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재단법인 동천

지예림 PA